[음주운전과 세계 각국의 처벌규정]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술에 만취한 차량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기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하여 통닭집 사장이 직접 운전하고 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뉴스를 타고 전해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세계적인 음주운전 벌칙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도 비교해 보며 음주
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나라의 술 문화에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세계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치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세계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력한 경우가 많은데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벌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전에 방지하고자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아래 글은 세계 각국의 법조항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핀란드
핀란드 국민은 음주운전시 한달 봉급을 몽땅 벌금으로 내야한다.
▶터키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호주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엘살바도르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겁나네요.
▶불가리아
초범은 순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다.
▶말레이지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착상이다.
▶러시아
1985년부터 초범에게도 가차없이 100루불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경찰차편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000∼1만 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
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
(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의
벌칙이 있다.
▶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무기를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 기타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법규를 들여다 볼까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검찰과 법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였던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던 것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제2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었던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조정했고,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될 시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있던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을 그 기준 및 형량 모두 강화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대중들에게도 많이 전달된 내용이지만, 변경된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저녁에 과음을 한 이후 숙면을 취한 이른 아침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측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 행동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술 문화에 관한 한 조금 인색한 국민이 되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문화민족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 김상곤 약력 -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졸업, 해군ROTC소위 임관 후 항해사로 세계일주 (현재 90개국 여행함) 손.생보 회사에 30년 근무. MG손보 과장, AIG생명 메니져(지점장), MDRT 정회원, 보험법인 (주)미래라이프 대표 역임, 현 지에이코리아 손.생보 통합보험법인 제주지사 본부장. 사회복지사로 제광원 사무국장 에덴요양원 원장 역임, 현 조천읍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현 호남향우회 사무국장, 현 해남향우회 회장, 현 호남향우회 50년사 발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