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고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서 지금 1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데
별거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저와 별거중이라고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는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고
아이들도 나몰라라 하면서 그 여자에게는 매월 생활비도 보내고
카드내역 보니 명품백도 몇 개나 사줬더라구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남편이 매월 그 여자에게 이체한 내역 등
제가 찾아냈고 남편에게 위자료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사실상 이혼을 하려고 맘 먹은 상태였지만
남편의 별거중외도 사실을 알게 되니 그냥 순순히 남편 말대로
정리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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