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36장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
이자 낳는 자본(또는 그 낡은 형태인 고리대자본)은 그 쌍둥이 형제인 상인자본과 함께 자본의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형태들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매우 다양한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 볼 수 있는 자본형태들이다. 고리대자본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산물들의 적어도 일부가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과, 상품거래와 동시에 화폐의 각종 기능들이 발전하는 것뿐이다.(자본3,761)
고리대자본의 발달은 상인자본(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을 포괄하고 있다)의 발달, 특히 화폐거래자본의 발달과 결부되어 있다. 고대로마에서는 공화정 후기 이래 비록 수공업은 고대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상인자본⋅화폐거래자본⋅고리대자본은−그 고대적 형태의 한계 안에서는−최고의 수준까지 발달하였다.(자본3,761)
화폐퇴장이 어떻게 화폐와 함께 생기는가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직업적 화폐퇴장자는 화폐대부자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중요한 존재가 된다.(자본3,761)
상인이 화폐를 차입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며, 그 화폐를 자본으로 사용 또는 투하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 초기 형태에^서도 화폐대부자는 그가 현대자본가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인을 대한다. 이 특수한 관계는 가톨릭대학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자본3,761-762)
“알칼라, 살라만카, 인골슈타트,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마인츠, 쾰른 및 트리어의 대학들은 차례차례로 상업대부에 대한 이자의 합법성을 승인하였다. 이 7개의 승인 중 최초의 5개는 리옹시의 영사 기록에 보존되어 있으며 브류이제-폰투스의 [고리와 이자에 관한 논문](리옹)의 부록에 인쇄되어 있다.”(오지에 1842: 206)(자본3,762)
노예경제(가부장적 노예제가 아니라 그리스⋅로만시대의 노예제)가 치부수단으로 봉사하고, 따라서 화폐가 노예⋅토지 따위의 구입에 의해 타인의 노동을 사유화하는 수단이 되는 모든 사회형태에서는, 화폐는 [그렇게 투자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본으로서 증식될 수 있으며 이자를 낳게 된다.(자본3,76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이전의 시대에 고리대가 취하는 특징적인 존재형태는 두 가지다. 나는 ‘특징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형태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도 다시 나타나지만, 오직 종속적인 형태일 뿐이며 이자낳는 자본의 성격을 결정하는 형태들은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두 형태란, 첫째 낭비적인 귀족(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고리대, 둘째 자기 자신의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 소생산자에 대한 고리대다. 이 소생산자에는 수공업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저하고 독특하게 빈농(peasant)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이전의 조건들이 소규모의 자립적인 개별생산자들을 허용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빈농계급이 그 대다수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자본3,762)
고리대가 부유한 토지소유자들을 파멸시키고 소생산자들을 빈곤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화폐자본의 형성과 집적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낡은 생산양식을 철폐하는가[근대유럽에서처럼], 그리고 이 과정이 낡은 생산양식 대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확립시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역사적 발전수준과 이 발전수준이 제공하는 조건들에 달려 있다.(자본3,762-763)
이자낳는 자본의 특징적 형태인 고리대자본은 소농과 소규모 수공업 장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생산에 대응하는 것이다.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처럼 생산조건들과 노동생산물이 자본으로서 노동자와 상대하고 있는 곳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자의 자격으로 화폐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가 화폐를 빌린다면, 이것은 전당포에서처럼 개인적 필요를 위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조건과 생산물의 현실적 또는 명목적 소유자인 경우, 그는 생산자로서 화폐대부자의 자본과 관련을 맺으며 그 자본은 고리대자본으로서 노동자와 상대하게 된다. F. 뉴먼이 은행업자는 부자에게 대부하고 고리대금업자는 빈자에게 대부하기 때문에 전자는 존경을 받고 후자는 증오와 멸시를 받는다고 말할 때, 그는 이 문제를 오히려 무의미한 형태로 제기한 것이다.(1851: 44) 그가 보지 못한 사실은, 이 문제에는 두 개의 사회적 생산양식들과 그것에 대응하는 사회적 질서들 사이의 차이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과, 이 문제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대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가난한 소생산자를 빈곤하게 만드는 고리대는 부유한 토지소유자를 파멸시키는 고리대와 손을 맞잡고 진행된다. 로마귀족에 의한 고리대가 로마 평민[즉 소농민]을 완전히 파멸시키자마자, 이 착취형태는 종말을 고하였고 순수 노예경제가 소농민경제를 대체하였다.(자본3,763)
여기에서는 고리대금업자는 생산자의 필요불가결한 생존수단(나중에 임금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초과하는 모든 것(나중에 이윤과 지대로 나타나는 부분)을 이자의 형태로 집어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자의 수준[국가에 속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잉여가치가 이자로 취득된다]과 근대적 이자율의 수준[이자는 적어도 정상적으로는 잉여가치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을 비교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하다. 이런 비교는, 임금^노동자가 그를 고용한 자본가에게 이윤⋅이자⋅지대 즉 잉여가치 전체를 생산하여 넘겨준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자본3,763-764)
캐리는 이런 불합리한 비교를 함으로써 자본의 발달과 그것에 따른 이자율의 저하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 만약 고리대금업자가 자기 희생자의 잉여노동을 수탈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점차로 그 희생자의 노동조건들 자체−토지⋅가옥 따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리하여 그 희생자의 노동조건들을 끊임없이 수탈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로부터 그의 노동조건을 완전히 수탈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달성하려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출발점을 이루는 주어진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금노예는 [진정한 노예가 채무노예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지위로 말미암아 적어도 생산자의 자격으로서는 채무노예가 될 수 없다. 임금노예는 소비자의 자격으로서만 채무노예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고리대자본은 생산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직접적 생산자의 모든 잉여노동을 실제로 취득하며, 생산자에 의한 노동조건의 소유 또는 점유(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분산적인 소규모 생산)가 본질적인 전제이며, 그리하여 고리대자본은 노동을 직접적으로 종속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산업자본으로서 노동과 대립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고리대자본은 생산양식을 궁핍하게 만들며,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않고 마비시키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와는 달리 노동자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이 발달하지 않는] 비참한 상태를 영구화시킨다.(자본3,764)
이처럼 고리대는 한편에서는 고대적⋅봉건적 부와 소유를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작용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소농민적⋅소부르주아적 생산−간단히 말해 생산자가 아직도 자기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나타나는 모든 형태들−을 약화시키며 파멸시킨다.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노동자는 자기의 생산조건들−그가 경작하는 토지, 그가 가공하^는 원료 따위−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생산조건의 소외는 생산방식 그것의 진정한 변혁에 대응하는 것이다. 분산된 노동자들이 큰 작업장에 모여 분업과 협업을 하며 도구는 기계로 대체된다. 생산방식 그것이 이미 생산도구의 분산[이것은 소규모 소유와 결부되어 있다]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자신의 고립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고리대는 더 이상 생산조건들을 노동자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자본3,764-765)
생산수단이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 고리대는 화폐재산을 집중시킨다. 고리대는 생산방식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생충처럼 그것에 붙어 그것을 빈곤하게 만든다. 고리대는 생산방식의 피를 빨아먹어 그것을 쇠약하게 하며 재생산이 점점 더 비참한 조건 아래에서 진행되게끔 강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대에 대한 대중의 증오는 고대세계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조건을 소유하는 것이 동시에 정치적 관계와 시민의 자립성의 토대였기 때문이다.(자본3,765)
노예제가 지배하는 한, 또는 잉여생산물이 봉건영주와 그 가신단에 의해 소비되는 한, 노예소유주나 봉건영주가 고리대에 희생된다 하더라도, 생산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으며 다만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해질 뿐이다. 채무를 진 노예소유주나 봉건영주는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노동자로부터 더 많이 빼앗는다. 결국 고리대금업자가 노예소유주나 봉건영주의 자리를 빼앗아, 고대로마의 기사처럼, 스스로 후자가 된다. 옛날의 착취자[그의 착취는 대체로 가부장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착취가 주로 정치적 권력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혹독하고 돈만 아는 벼락부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생산방식 그것은 변경되지 않는다.(자본3,765)
고리대가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고리대가 소유형태[이것은 정치제도의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며, 이^ 소유형태를 끊임없이 동일한 형태로 재생산하는 것이 정치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다]를 파괴하고 분해시키는 한에서다. 아시아적 형태에서는 고리대는 경제적 쇠퇴와 정치적 부패 이외에는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고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타 조건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리고 존재하는 시기에, 비로소 고리대는 [한편에서는 봉건영주와 소생산을 파멸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건을 집중시키는 것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형성하는 수단의 하나로 등장한다.(자본3,766)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자율이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교회가 처음부터 모든 이자낳는 거래를 금지하였다. 법과 법정은 대부를 거의 보장하여 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개개의 경우의 이자율은 그만큼 더 높았다. 화폐유통은 보잘것없었지만 대부분의 지불을 현금으로 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화폐를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어음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을수록 더욱 그러하였다. 이자율에서나 고리대의 개념에서나 큰 차이가 있었다. 칼 대제 시대에는 100% 이자율은 고리대로 여겼다. 1344년 린다우 암 보덴제에서는 시민들은 216 2/3%를 받았다. 취리히에서는 시의회가 43 1/3%를 법정이자율로 결정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12~14세기에 이자율이 보통 2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40%가 되는 수도 있었다. 베로나는 12 1/2%를 법정이자율로 결정하였다.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10%라고 정했지만 이것은 오직 유대인에 대한 것이었으며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13세기 독일의 라인지방에서는 10%가 이미 보통이었다.(휠만: [중세의 도시제도] 제2권: 55-57)(자본3,766)
고리대자본은 자본의 생산방식을 가지지 않으면서 자본의 착취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또한 부르주아 경제 안에서도 낙후한 산업분야들에서 또는 근대적 생산방식으로의 이행에 반항하고 있는 산업분야들^에서 다시 나타난다. 영국의 이자율을 예컨대 인도의 이자율과 비교할 때는, 잉글랜드은행 이자율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가내공업의 소생산자에게 작은 기계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자본3,766-767)
고리대는, 소비하는 부와는 달리, 그 자신 자본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고리대자본과 상인재산은 토지소유로부터 독립한 화폐재산의 형성을 촉진한다. 생산물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미발달하면 할수록, 그리고 생산이 그 넓이와 깊이에서 교환가치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더욱 화폐는 부 그 자체, 진정한 부, 부 일반으로서 [부가 사용가치들로 나타나는 제한적인 형태에 대립하여] 나타난다. 화폐퇴장은 이것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화폐⋅퇴장화폐로서의 화폐를 무시한다면, 화폐는 특히 지불수단의 형태에서 상품의 절대적 형태로 등장한다. 그리고 특히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이 이자 그리고 이와 함께 화폐자본을 발달시킨다. 사치와 퇴폐가 요구하는 화폐는 화폐로서의 화폐, 모든 것을 구매하기 위한 (또한 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화폐다. 소규모 생산자가 화폐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불을 위해서다. (영주와 국가에 대한 부역과 현물납부가 화폐지대와 화폐조세로 전환된 것은 이 점에서 큰 기능을 한다.) 두 경우 모두 화폐는 화폐로서 필요하다. 다른 한편 퇴장화폐는 고리대에서 비로소 현실성을 획득하며 그의 꿈을 실현한다. 퇴장화폐의 소유자가 찾고 있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화폐다. 그러나 그는 이자를 통해 이 퇴장화폐를 그대로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즉 그가 잉여노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유화하며, 그리하여 또 생산조건 그것의 일부−비록 이것이 명목상으로는 아직 타인의 소유로서 자기와 대립하고 있다고 할지라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그는 이자를 통해 이 퇴장화폐를 그대로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즉 그가 잉여노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유화하며, 그리하여 또 생산조건 그것의 일부−비록 이것이 명목상으로는 아직 타인의 소유로서 자기와 대립하고 있다고 할지라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환시킨다.(자본3,767)
고리대는 [세계와 세계 사이의 공간에 살고 있는 에피쿠로스의 신처럼] 생산의 틈틈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상품형태가 생산물의 일반적 형태로 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화폐를 손에 넣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고리대금업자는 화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지불능력 또는 저항능력 이외에는 어떤 제한도 알지 못한다. 소농민적 생산과 소부르주아적 생산에서 화폐가 구매수단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은, 주로 노동자(그는 이런 생산방식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직 자기의 생산조건의 소유자다)가 자기의 생산조건을 우연한 사건이나 비상한 재해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적어도 자기의 생산조건이 보통의 재생산과정에서 보충되지 않는 경우다. 생활수단과 원료는 이 생산조건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룬다. 이것들의 가격등귀 때문에 생산물의 판매대금으로 그것들을 보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단순한 흉작 때문에 농민들이 종자용 곡물을 현물로 보충할 수 없을 수도 있다.(자본3,767-768)
로마의 귀족은 전쟁을 통해 평민들을 몰락시켰다. 즉 귀족은 평민들에게 군복무를 강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노동조건을 재생산할 수 없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즉 평민들에게는 빈곤화, 재생산조건의 위축 또는 상실이 지배적인 형태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쟁이 귀족의 창고와 금고를 전리품인 구리(그 당시의 화폐)로 꽉 채웠다. 귀족은 평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곡물⋅말⋅가축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 구리(귀족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를 평민들에게 대부하였으며, 이 상황을 이용하여 거대한 높은 이자를 짜냄으로써 평민들을 채무노예로 전환시켰다. 칼 대제 아래에서 프랑스농민들도 전쟁에 의해 몰락하였으며, 그리하여 채무자의 지위로부터 농노의 지위로 되는 수밖에 없었다. 로마제국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근 때문에 자유민이 아이들과 자기 자신을 부자에게 노예로 파는 일이 흔히 있었다. 위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전환점에 관해 말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소생산자의 생산조건의 유지 또는 상실은 온갖 우연적인 상황에 달려 있으며, 그리고 이 우연 또는^ 상실은 빈곤화를 의미하며 고리대라는 기생충이 들러붙을 수 있는 계기로 된다. 농민으로서는 그의 소 한 마리만 죽더라도 재생산을 종전의 규모로 반복할 수 없게 된다. 그는 고리대의 희생물로 되며 일단 그렇게 되면 자유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자본3,768-769)
그러나 고리대의 진정한 주된 독특한 활동기반은 역시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에 있다. 일정한 기일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화폐적 채무−지대⋅이자⋅공납⋅조세 따위−는 화폐지불의 필요성을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대는 고대 로마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징세청부업자(tax farmer)의 기능에 붙어 있다. 상업의 발달과 상품생산의 일반화에 따라 구매와 지불 사이의 시간상 분리가 발전한다. 화폐는 특정기일에 인도되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심지어 오늘날에도 화폐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가 하나로 통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근대의 화폐공황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리대 그 자체가 또한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에 대한 필요를 더욱 확대시키는 주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고리대가 생산자를 더욱더 깊게 채무로 얽어매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 이자부담 그 자체가 정상적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하여 생산자는 일상적 지불수단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리대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로부터 발생하여 화폐의 이 기능[고리대의 가장 독특한 활동기반]를 확대하게 된다.(자본3,769)
신용제도는 고리대에 대한 반발로서 발전한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며, 결코 고대의 저술가, 교회의 교부, 루터나 초기 사회주의자가 생각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자낳는 자본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조건과 요구에 종속하게 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자본3,769)
근대의 신용제도에서는 이자낳는 자본은 대체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조건에 적응하게 된다. 고리대 그것은 존속할 뿐 아니라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나라들에서는 [종전의 입법이 항상 고리대에 부과한] 제한들로부터 해방된다. 이자낳는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적합한 차입이 행해지지도 않으며 행해질 수도 없는] 개인⋅계급에 대해서 또는 그런 조건에서는, 고리대자본의 형태를 유지한다. 예컨대 전당포에서 개인적 필요 때문에 차입하는 경우, 부유한 낭비자가 사치적 소비를 위해 차입하는 경우, 생산자가 비자본주의적 생산자[소농민⋅수공업자 등]이며 따라서 직접적 생산자로서 아직도 자기 자신의 생산조건의 소유자인 경우, 끝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자 자신이 너무나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여 스스로 노동하는 생산자와 비슷한 경우에, 이자낳는 자본은 고리대자본의 형태를 취한다.(자본3,769-770)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한에서] 이자낳는 자본을 고리대자본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결코 이자낳는 자본 그것의 성격이나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이자낳는 자본이 기능하는 조건들이 변화하였다는 것과, 그리하여 또 화폐대부자에 대립하는 차입자의 모습이 전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뿐이다. 재산도 없는 사람이 산업가 또는 상인으로서 신용을 얻는 경우, 그에게 신용이 제공되는 것은 그가 자본가로서 기능하며 차입자본을 사용해 부불노동을 취득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잠재적 자본가로서 신용을 받는 것이다. 재산은 없지만 정력⋅결단력⋅능력⋅사업수완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자본가로 될 수 있다는 사실−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각 개인의 상업가치가 대체로 정확하게 평가되고 있다−은 경제학적 변호자들에 의해 크게 칭송되고 있다. 또한 그 사실은 기존의 각종 개별자본가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련의 새로운 모험가들을 끊임없이 각 분야에 출현시키지만, 그 사실은 실제로는 자본의 지배 그것을 강화하며 자본의 토대를 확대하고 자본으로 하여금 사회의 하층에서 새로운 역량을 끊임없이 보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마치 중세의 가톨릭교회가 신분⋅출신⋅재산에 관계^없이 대중의 최우수 두뇌로부터 자기의 위계제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이 성직자의 지배를 강화하고 세속인을 억압하는 주요 수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최우수 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그만큼 더 안정적이고 그만큼 더 위험한 것으로 된다.(자본3,770-771)
근대적 신용제도의 창시자들은 이자낳는 자본 일반에 대한 저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승인으로부터 출발한다.(자본3,771)
우리는 여기에서 고리대에 대한 반발, 즉 빈민을 고리대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것−예컨대 몽 드 피에테와 같은 자선전당포[1350 프랑쉬-콩테백작의 사랑(Sarlins)에 설치되었고, 1400년과 1479년에는 이탈리아의 페루지아와 사보나에 설치되었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기관들이 경건한 소망을 그 정반대의 것으로 전환시킨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기 때문일 뿐이다.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적게 잡아도 100%를 이자로 전당포[자선전당포의 후손]에 지불하고 있다.(주21) 또한 여기에서는 챔블랜이나 브리스코 따위의 신용환상−그들은 17세기 90년대에 토지재산을 근거로 지폐를 발행하는 토지은행에 의해 영국의 귀족을 고리대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였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겠다.(주22)(자본3,771)
주21) “전당포의 이자가 그렇게 높은 것은 작은 금액을 얻기 위해 같은 한 달 동안 자주 잡혔다 찾아냈다 하기 때문이며 또 어떤 물건을 찾아내려고 다른 물건을 잡히기 때문이다. 런던에는 공인전당포가 240개 있으며 지방에는 거의 1,450개가 있다. 투하자본은 약 £1백만으로 추산되며 연간 3회전하고 1회전마다 평균 약 33 1/2%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므로 영국 하층계급은 [잡힌 물건을 못찾는 것에서 생기는 손실은 제외하더라도] 매년 일시적인 차입에 대해 약 £1백만을 지불하는 셈이다.”(터케트, 1846, 제1권: 114)(자본3,771)
주22) 그들은 저서들의 제목에까지 다음과 같은 것을 주요 목적으로 들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일반적 복지, 토지가격의 큰 증대, 귀족⋅신사계급 등에 대한 조세면제, 그들의 연간소득의 증대 등등.’ 그들에 따르면 이것으로부터 손해를 볼 사람은 고리대금업자뿐인데, 고리대금업자는 프랑스 침략군이 입힐 수 있었을 것보다 큰 손실을 귀족과 자유농민(yeomanry)에게 입힌 국민의 최악의 적이라는 것이다.(자본3,771-772)
12세기와 14세기에 베네치아와 제노아에 설립된 신용조합은 해상무역과 이에 따른 도매상업이 케케묵은 고리대의 지배와 화폐거래의 독점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도시공화국에 설립된 진정한 은행이 동시에 공공신용을 위한 기관[이 기관으로부터 국가는 징수될 조세를 담보로 대부를 받았다]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이 신용조합을 설립한 상인들 자신이 그 나라의 일류급 인사들이었고, 그들은 자기의 정부와 자기 자신을 고리대로부터 해방시킴과(주23) 동시에 국가를 더 확실히 자기들에게 종속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잉글랜드은행을 설립하려고 하였을 때 토리당도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즉 은행들은 공화주의적 기관이며, 번영하는 은행들이 베네치아, 제노바, 암스테르담, 함부르크에 존재하지만, 프랑스은행 또는 스페인은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자본3,772)
주23) 예컨대 부유한 금세공업자(은행업자의 선조)는 찰스2세에 대한 대부에서 20~30%의 이자를 받았다. “사업이 이처럼 수익이 컸으므로 금세공업자는 점점 더 국왕에게 대부하게 되었고, 모든 세입을 미리 예상하며 의회의 화폐지출 결의를 담보로 삼고 또한 서로 경쟁적으로 어음⋅지불명령서⋅세금고지서를 구입해 담보를 삼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세입이 금세공업자들의 손을 거치게 되었다.”(프란시스, 1848: 31) “은행의 설립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제안된 바 있으나, 드디어 이제는 필요하게 된다.”(같은 책: 38) “이 은행은 고리대금업자에게 피를 빨리고 있던 정부 자신이 의회의 화폐지출 결의를 담보로 값싼 이자율로 화폐를 얻기 위해 필요하였던 것이다.”(같은 책: 59-60)(자본3,772)
암스테르담은행(1609년 설립)이나 함부르크은행(1619년 설립)은 근대^적 신용제도의 발달에서 새로운 기원을 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예금은행이었다.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실제로는 예탁된[주도되거나 주조되지 않은] 귀금속의 영수증에 불과하였고, 그 수표는 수취자의 이서에 의해서만 유통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상업신용과 화폐거래가 발달하였으며, 발달과정 그것에 의해 이자낳는 자본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 종속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이자율의 낮은 수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오늘날의 영국처럼 경제발전의 모범국으로 여겨졌으며, 거기에서는 빈곤에 근거를 두는 낡은 고리대의 독점은 자동적으로 붕괴되었다.(자본3,772-773)
18세기 전체를 통해 네덜란드를 예로 들면서 이자율의 강제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렸으며 입법은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이자낳는 자본을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주창자는 영국의 보통의 개인은행업의 시조인 차일드(Josiah Child)였다. 그는 그는 기성복 제조업자 모제즈 앤드 선 회사가 ‘개인봉제업자들’의 독점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리금업자의 독점을 맹렬히 비난한다. 차일드는 또한 영국 증권매매업의 시조다. 그런데 그는 동인도회사의 독재자로서 무역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그 회사의 독점을 옹호한다. 만리의 [오해받는 화폐 이자](1668)를 비판하면서 차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자본3,773)
“비겁하고 전전긍긍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의 투사로서 그는 자기의 주된 대포를 [내가 가장 약한 곳이라고 말한] 그 지점에 세워놓고 있다…그는 낮은 이자율이 부의 원인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단순히 부의^ 결과라고 단언하고 있다.”([상업에 관한 연구](1669), 번역판, 암스테르담과 베를린, 1754: 120) “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상업이고 이자의 인하가 상업을 증진시킨다면, 이자의 인하 또는 고리대의 제한은 나라의 부를 풍요롭게 하는 주요 원인임에 틀림없다. 동일한 것이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는 원인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같은 책:155) “달걀은 암탉의 원인이고 암탉은 달걀의 원인이다. 이자의 인하는 부의 증대를 일으키며 부의 증대는 이자를 한층 더 저하시킬 것이다.”(같은 책: 156) “나는 근면의 옹호자이며 나의 반대자는 나태를 옹호한다.”(같은 책:179)(자본3,773-774)
고리대에 대한 이런 격렬한 투쟁, 즉 이자낳는 자본을 산업자본에 종속시키라는 이 요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런 전제조건을 근대적 은행제도의 형태로 만들어내려는] 유기적 창조활동의 전주곡에 불과하다. 근대적 은행제도는 한편에서는 모든 유휴화폐준비금을 수집하여 화폐시장에 투입함으로써 고리대자본의 독점력을 빼앗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용화폐를 창조함으로써 귀금속 그것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한다.(자본3,774)
차일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7세기의 마지막 1/3기와 18세기초 은행제도에 관한 영국의 모든 저서들에서 고리대에 대한 반대, 고리대로부터 상업⋅산업⋅국가를 해방시키라는 요구를 볼 수 있다. 또한 신용의 기적 같은 효과나, 귀금속의 독점적 지위의 제거와 지폐에 의한 귀금속의 대체가 가져오는 기적 같은 효과에 관한 거대한 환상들도 볼 수 있다. 잉글랜드은행과 스코틀랜드은행의 창립자인 스코틀랜드 사람 패터슨(William Paterson)은 모든 면에서 로 1세라고 불릴 만하다.(자본3,774)
잉글랜드은행에 반대해, “모든 금세공업자들과 전당포주인들은 격분의 함성을 올렸다.”(매콜리, 1855: 490) “첫 10년 동안 잉글랜드은행은 큰 곤란을 겪어야만 하였^다. 외부로부터 큰 적대가 있었고 잉글랜드은행권은 명목가치보다 훨씬 낮게만 인수되었다…금세공업자들”(이들의 수중에서 귀금속거래가 원시적인 은행업무의 토대로 기능하였다)“은 잉글랜드은행을 질투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업이 축소되었고 할인율이 저하되었으며 그리고 정부와의 거래가 자기의 적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프란시스, 1848: 73)(자본3,774-775)
잉글랜드은행의 설립 이전에도 1683년 국립신용은행의 계획이 이미 작성된 바 있었는데, 이것의 목적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사업가들이 대량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상품들을 손해를 보면서 팔지 않고 유리한 시장상황이 올 때까지, 이 은행의 도움에 의해 그들의 상품을 예탁할 수 있고 이 재고상품들을 담보로 신용을 얻어 그들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그들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같은 책: 39-40)(자본3,775)
많은 노력 끝에, 이 신용은행이 비숍스게이트 스트리트의 데본셔 하우스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산업가들과 상인들에게 예탁된 상품을 담보로 그 상품가치의 3/4까지를 어음으로 대부하였다. 이 어음들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 은행의 어음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이 조합에서 현금지불과 마찬가지로 그 어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은행은 번창하지 못하였다. 제도가 너무나 복잡하였고 상품의 가치감소에 의한 위험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자본3,775)
이런 저서들[이것들은 영국의 근대적 신용제도 형성의 이론적 동반자이며 이것을 촉진하였다]의 진정한 내용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오직 이자낳는 자본과 대부가능한 생산수단 일반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제조건의 하나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요구뿐이다. 그 사용된 문구들을 본다면 [단어 하나하나까지] 상시몽주의자들의 은행⋅신용환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자본3,775)
중농주의자에게는 경작자가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차지농업가(farmer)를 의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시몽의 근로자(travailleur)는 노동자가 아니라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이며, 이 용어법은 아직도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자본3,776)
“근로자는 조수⋅보조자⋅육체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그는 영리하고 능숙하며 성실한 사람을 구한다. 그는 그들을 일시키며 그들의 노동은 생산적이다.”(앙팡탕, [상시몽파의 종교], 1831: 104)(자본3,776)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상시몽은 그의 최후의 저서 신기독교(1825)에서 비로소 직접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대변인으로 등장하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자기 노력의 최종목표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이전의 모든 저서들은 사실상 봉건사회에 대한 근대부르주아 사회의 찬미에 불과하거나, 나폴레옹 시대의 장군과 입법자에 대비한 산업가와 은행가의 찬미에 불과하다. 같은 시대의 오언(Rober Owen)의 저서들과 얼마나 다른가!(주24) 상시몽의 제자들에게도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산업자본가는 여전히 아주 뛰어난 근로자다. 상시몽의 저서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면, 신용과 은행에 관한 그의 몽상의 실현이 [이전의 상시몽주의자 페레르에 의해 1852년에 설립된] 크레디 모빌리에(Crédit Mobilier)였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용은행은 [신용제도나 대규모 산업이 근대적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은]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만 큰 세력을 가질 수 있는 형태였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크레디 모빌리에의 싹은 이미 [상시몽의 학설](1831)의 다음 문맥들에서 볼 수 있다. 은행업자가 자본가와 개인 고리대금업자보다 싸게 대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 은행업자는 “지주나 자본가들보다 더 값싸게 즉 더 낮은 이자율로 산업가에게 도구를 공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주나 자본가들은 차입자의 선택에서 더 쉽게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자본3,776-777)
주24) {엥겔스: 맑스가 원고에 다시 손을 대었다면 틀림없이 이 부분을 크게 수정하였을 것이다. 이 부분은 프랑스 제2제정 아래에서 이전의 상시몽주이자들이 한 기능에 의해 자극받았는데, 맑스가 이 부분을 쓰고 있을 그 당시, 상시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세계를 구제한다는 신용환상이 역사의 아이러니에 의해 전대미문의 큰 사기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맑스는 오직 초기의 저서들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대립[이것은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 발생하고 있을 뿐이었다]을 무시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은 자본과 노동을 화해시키려고 한 푸리에(Fourier)의 견화와 같은 것이며, 그 당시 프랑스의 경제적⋅정치적 상태에 의해 설명된다. 오언이 이 점에서 훨씬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환경에서, 즉 산업혁명과 [이미 첨예화되고 있던] 계급적대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이다.}(자본3,776)
그러나 저자 자신이 주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놀고먹는 부자와 근로자 사이를 은행업자가 매개하는 것에서 생기는 이익은, 우리의 무질서한 사회가 이기주의[각종 형태의 사기⋅기만으로 자기를 드러낸다]에 제공하는 기회에 의해 상쇄되거나 심지어 소멸되기도 한다. 은행업자는 근로자와 놀고먹는 부자 사이에 개입하여, 때때로 두 쪽을 모두 착취함으로써 사회에 해를 미친다.”(자본3,777)
근로자는 여기에서는 ‘산업자본가’를 가리킨다. 그런데 근대적 은행제도의 수중에 있는 자금을 단순히 놀고먹는 부자의 자금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첫째로, 그 자금에는 산업가와 상인이 일시적인 유휴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부분[예: 화폐준비금 또는 앞으로 투자할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유휴자본이지만 놀고먹는 사람의 자본은 아니다. 둘째로, 그 자금에는 모든 사람의 수입과 저축 중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축적에 예정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요소가 은행제도의 성격에 본질적인 것이다.(자본3,777)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첫째 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토대이고, 이 토대로부터 신용제도는 본질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신용제도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적 개인에 의한 독점적 소유(자본과 토지재산의 형태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제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형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양식을 그 가능한 최고⋅최후의 형태로 발달시키는 추진력이라는 점이다.(자본3,778)
[영국의 이자에 관한 약간의 고찰](저자 미상, 1697)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은행제도는 그 조직과 집중에서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만들어낸 가장 인위적이고 정교한 산물이다. 그 때문에 잉글랜드은행과 같은 기관이 상업과 산업에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비록 상업과 산업의 현실적 운동은 완전히 은행 궤도 밖에 있으며 은행은 그 운동에 대해 전적으로 수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은행은 사회적 규모에서 생산수단의 일반적 부기와 분배의 형태[비록 형태뿐이기는 하지만]를 제공한다.(자본3,778)
이미 본 바와 같이 개별자본가[또는 어떤 개별자본]의 평균이윤은 이 자본이 직접적으로 착취하는 잉여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이 착취하는 잉여노동에 의해 결정되며, 이 총잉여노동에서 각 개별자본은 단순히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자기의 배당을 받을 뿐이다. 자본의 이런 사회적 성격은 신용⋅은행제도의 충분한 발달에 의해 비로소 매개되고 완전히 실현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신용⋅은행제도는 더 멀리 전진한다. 그 제도는 사회의 모든 이용가능한 자본 그리고 아직 적극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잠재적 자본까지도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의 처분에 맡기며, 따라서 이 자본의 대부자나 사용자도 이 자본의 소유자 또는 생산자가 아니다. 그리하여 신용⋅은행제도는 자본의 사적 성격을 철폐하며 따라서 자기 자신 안에 자본 그것의 철폐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은행제도는 자본의 분배를 사적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에서 빼앗아 하나의 특수한 업무, 사회적 기능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은행과 신용은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 추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공황과 사기의 가장 유효한 추진력의 하나로 된다.(자본3,778-779)
더욱이 은행제도는 화폐를 각종 형태의 유통신용으로 대체함으로써, 화폐는 사실상 노동과 노동생산물의 사회적 성격을 특수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나 그 사회적 성격은 사적 생산의 토대와 대립하므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사물−기타 상품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특수한 상품−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준다.(자본3,779)
끝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연합한 노동(associated labour)의 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용제도가 강력한 지렛대로 기능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신용제도는 생산양식 그것의 기타의 대규모 유기적 변혁들과 관련하여 오직 하나의 요소로서 기능할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 의미에서 신용⋅은행제도의 기적적인 힘에 관한 환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이 생산양식의 형태들의 하나로서의 신용제도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나온다. 생산수단이 자본으로 전환되기를 중단하자마자(여기에는 사적 토지재산의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신용 그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미 상시몽주의자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존속하는 한, 이자낳는 자본은 그 생산양식의 형태들의 하나로 존속하며, 사실상 그 생산양식의 신용제도의 토대를 이룬다. 상품생산을 존속시키면서 화폐를 폐지하기를 원하였던 선동적인 저술가 프루동만이 소부르주아 신분의 경건한 소원을 표면상 실현하는 ‘이자없는 신용’이라는 괴물을 몽상할 수 있었다.(자본3,779)
[상시몽파의 종교](45)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신용의 목적은, 한 쪽의 사람들은 산업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고 다른 쪽의 근면한 사람들은 노동도구를 가지지 않는 사회에서, 이 도구들을 될 수 있는 한 쉬운 방법으로 그것들의 소유자로부터 그것들의 사용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데 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신용은 소유를 구성하는 방식의 결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자본3,779-780)
그러므로 신용은 소유의 이런 구성과 함께 사라진다. 더욱이 98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오늘날의 은행들은 “자기 자신의 영역 밖의 거래들에 의해 추진되는 운동을 뒤따라가야 하며 이 거래들에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은행은 자기가 자본을 대부하는 근로자(travailleur)에 대해 자본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자본3,780)
그러나 은행들은 이 지휘권을 접수하여야 하며 “자기가 융자하는 기업과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와 유용성에서”(101)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상 속에, 이미 크레디 모빌리에의 싹이 있다. 마찬가지로 페케르도 은행(상시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일반적 은행제도’)이 ‘생산을 지배할’ 것을 요구한다. 페케르는 본질적으로 상시몽주의자−비록 훨씬 더 급진적이긴 하지만−이다.(자본3,780)
페케르는 “신용기관이…국민적 생산의 운동 전체를 통제하는 것”을 원한다. “국민적 신용기관을 창설하여 재능과 능력이 있는 무산자에게 자금을 대부하면서, 그 차입자들을 생산과 소비에서 긴밀한 연대성을 가지도록 강제로 결합시키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교환하고 생산할까를 결정하게끔 내버려 두어 보라. 이것에 의해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은행이 이미 달성하고 있는 것−즉 무정부상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 한 쪽의 갑작스런 몰락과 다른 쪽의 갑작스런 치부−일 뿐이며, 따라서 당신의 신용기관은 한쪽이 입는 불행을 상쇄할 뿐인 행복을 생산해 내는 것 이상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결국 당신은 당신이 도와주는 임금노동자들에게 서로 경쟁하는−그들의 자본가적 고용주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경쟁처럼−수단을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페케르, 1842: 433, 434)(자본3,780-781)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상인자본과 이자낳는 자본은 자본의 가장 오래된 형태들이다. 그러나 이자낳는 자본이 일반인의 생각에는 특히 뛰어난 자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상인자본의 경우에는 어떤 매개적인 활동−이것을 사기라고 여기든 노동이라고 여기든 또는 그 어떤 것으로 여기든−이 행해진다. 이와는 반대로, 이자낳는 자본의 경우 자본의 자기재생산적인 성격[즉 자기증식적인 가치, 잉여가치의 생산]은 순전히 신비한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이리하여 산업자본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예: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일부의 경제학자들도 이자낳는 자본을 자본의 기본형태라고 고집하며, 그리고 예컨대 지대를 이자낳는 자본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다[여기에서도 대부형태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부구성은 완전히 오해되며, 토지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가에게만 대부된다는 점을 보지 못한다.(자본3,781)
화폐 대신에 현물의 생산수단이 기계⋅업무용 건물 따위의 형태로 물론 대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생산수단들은 일정한 화폐액을 대표한다. 이자 이외에 얼마가 마멸분에 대해 지불되는 것은 이 자본요소들의 사용가치−그 독특한 현물형태−에 기인한다. 여기에서도 구별해야 하는 것은, 그 생산수단들이 직접적 생산자들에게 대부되는가[이 경우 적어도 이 대부가 실시되는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또는 산업자본가에게 대부되는가[이 경우 그 토대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이다.(자본3,781-782)
개인적 소비를 위한 가옥 따위의 대부를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욱더 부적절하고 무의미하다. 노동자계급이 이 형태에서도 크게 기만을 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런 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생활수단을 공급하는 소매상들에 의해서도 행해진다. 이런 것은 [생산과정 그것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제1차적 착취와 나란히 진행되는 제2차적 착취다. 여기에서는 판매와 대부 사이의 구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인데, 이 구별이 현실의 관련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자본3,782)
* * *
고리대는 [상업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생산방식을 이용하지만 생산방식을 창조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생산방식과 관련을 맺는다. 고리대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 생산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그것을 직접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고리대는 보수적이며, 그 생산방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생산요소들이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가며 상품으로서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화폐에 의해 생산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더 특수한 행위로 나타난다. 사회적 재생산에서 유통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리대는 더욱더 번창한다.(자본3,782)
화폐재산이 특수한 종류의 재산으로 발전한다는 말은 [고리대자본에 관한 한] 고리대자본이 그의 모든 청구권을 화폐청구권의 형태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의 대부분이 현물지급[사용가치]에 국한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라에서는 고리대자본이 더욱 더 발달한다.(자본3,782)
고리대는 이중의 효과를 통해 산업자본의 전제조건을 형성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된다. 첫째 고리대는 상인자본과 나란히 독립적인 화폐재산^을 형성하며, 둘째 고리대는 옛날부터의 노동조건의 소유자를 몰락시킴으로써 노동조건을 빼앗는다.(자본3,782-783)
중세의 이자
“중세에는 주민은 순수히 농업에 종사하였다. 봉건제도와 같은 통치체제 아래에서는 교역은 거의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윤도 거의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고리대 금지법은 중세에서는 정당한 것이었다. 더욱이 농업국에서는 빈곤 또는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폐를 차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헨리8세(재위:1509~1547)는 이자를 10%로 제한하였고, 제임스1세(재위: 1557~1625)는 8%로…찰스 2세(재위1625~1649)는 6%로, 앤 여왕(재위: 1702~1714)은 5%로 제한하였다…그 당시에는 대부자들은…법률상의 독점자는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독점자였고, 따라서 기타의 독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은 이윤율이 이자율을 규제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이윤율을 규제하였다. 화폐대부자가 상인에게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면 상인은 자기 상품에 높은 이윤율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큰 금액의 화폐가 구매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화폐대부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길바트, [은행업의 역사와 원리]: 163, 164, 165)(자본3,783)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라이프치히 장날[일년에 3번 열린다]마다 10굴덴을 받으며 따라서 일년에 100굴덴에 대해 30굴덴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노이엔부르크 장날을 추가하여 100에 대해 40을 받아낸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이프치히에서 100플로린(florins)을 가진 사람은 매년 40을 받아 한 사람의 노인이나 시민의 몫을 삼켜 버리게 되며, 1,000플로린을 가진 사람은 매년 400을 받아 한 사람^의 기사나 부유한 귀족의 몫을 삼켜 버리며, 10,000플로린을 가진 사람은 매년 4,000플로린을 받아 한 사람의 부유한 백작의 몫을 삼키게 되고, 100,000플로린을 가진 사람(대규모의 고리대금업자)은 매년 40,000을 받아 한 사람의 부유한 위대한 왕자의 몫을 삼키게 되며, 1,000,000플로린을 가진 사람은 매년 400,000을 받아 한 사람의 위대한 왕의 몫을 삼키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고리대금업자의 신체나 상품이 위험에 부닥치는 것도 아니며 그는 일하지 않고 난로 앞에 앉아서 사과를 구워 먹는다. 이렇게 되면 이 비열한 강도는 집에 앉아서 10년 안에 세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루터, [목사들에게, 고리대에 반대해 설교할 것](1540년), [루터 저작집], 비텐베르크, 1589, 제6부: 312)(자본3,784)
“15년 전에 나는 고리대를 반대해 글을 썼는데, 그때 이미 고리대는 매우 광범하게 퍼져서 어떤 개선도 바랄 수 없었다. 그때 이래 고리대는 더욱 거만해져서 이제는 죄악⋅악행⋅수치로 여겨지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마치 사람들에게 큰 사랑과 기독교적 봉사를 베푸는 것처럼] 순수한 덕행과 명예라고 자찬하게 되었다. 수치가 명예로 되고 악행이 덕행으로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같은 책)(자본3,784)
“유태인들, 롬바르드거리의 사람들, 고리대금업자들 그리고 흡혈귀들이 우리의 최초의 은행업자, 최초의 화폐거래업자였으며 그들의 성격은 악명 높았다…런던 금세공업자도 한패였다. 전체로 보아…우리의 최초의 은행업자들은…악한들이었으며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 냉혹한 흡혈귀이었다.”(하드캐슬, [은행과 은행업자]: 19, 20)(자본3,784)
“베네치아가 제공한 실례”(은행의 설립)“를 곧 빠르게 모방하였다. 모든 해안도시들과 [독립과 상업으로 유명해진] 모든 도시들은 자기들의 최초의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들 도시의 배가 돌아오는 것이 때때로 오랫동안 연기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신용을 제공하는 관습이 생겼으며, 이 관습은 아메리카의 발견과 아메리카와의 무역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이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배를 전세내는 것에는 거액의 대부가 필요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고대의 아테네와 그리스에서도 그러하였다. 1308년 한자도시 브뤼즈에는 하나의 보험회사가 있었다.”(오지에, 1842: 202, 203)(자본3,784-785)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부, 따라서 부자 일반인의 소비를 위한 대부가 영국에서조차 17세기 최후의 1/3기까지 [근대적 신용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에] 얼마나 우세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특히 노스의 저서로부터 알 수 있다. 그는 영국의 일류상인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가장 중요한 이론경제학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한다. “이 나라에서 이자를 받고 대부되는 화폐 중 사업가들에게 사업운영을 위해 대부되는 것은 1/10도 되지 않는다. 그 대부분은 사치품의 구입에 대부되며 그리고 대토지 소유자이지만 자기의 토지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욱 빨리 지출하며 자기의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당잡히는 사람들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부된다.”(1691: 6-7)(자본3,785)
18세기의 폴란드는 다음과 같았다. “바르샤바에서는 어음거래가 컸지만, 그것은 주로 은행업자의 고리대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또한 고리대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행업자들은 낭비적인 귀족들에게 8%나 그 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화폐를 조달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백지 어음신용−이것은 상품거래를 그 근거로 하지 않지만 외국의 어음인수인은 이 어음대금의 환류가 계속되는 한 그 어음을 인수한다−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어음인수인은 테퍼나 기타의 일류 바르샤바 은행업자들의 파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다.”(뷔슈, 1808:232, 233)(자본785)
이자 금지가 교회에 준 이익
“이자를 받는 것은 교회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빈곤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 더욱이 화폐대부자에게 재산을 일정한 기간[즉 대부의 상환까지] 이전시키는 것도 금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화폐대부자는 재산을 담보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 재산을 이용하여 화폐대부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도 있었다…교회 자신 또는 교회에 속하는 종교단체들과 자선단체들은 이런 관행에서 큰 이익을 얻었으며, 특히 십자군시대에 그랬다. 이자의 금지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영구히 남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국부의 큰 부분을 교회의 영구소유로 되게 하였다. 특히 유태인들은 교회에 기부한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자의 금지가 없었더라면 교회와 수도원은 결코 이처럼 부유하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같은 책: 55)(자본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