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 – 1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88-2번지 외 26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대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한국자산신탁(주) 대표 김규철
다. 시 공 자 :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윤창운
라.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규모
- 사 업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88-2번지 일원
- 대 지 면 적: 47,615㎡
- 건 축 면 적: 6,574.1808㎡
- 건축연면적: 150,777.7892㎡
- 사 업 규 모: 지하2층․ 지상33층, 공동주택 8개 동 9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업 기 간: 2021. 6. 1. ~ 2024. 12. 31.(43개월)
- 사 업 비: 377,265,273,000원
마. 변경승인 내용 : 사업주체 변경
2.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