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안내>
ㅇ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여름 및 겨울 바우처)
ㅇ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바우처 형태 :
구분 | 지원 방식 | 사용 방법 | 추천 대상자 |
요금차감 방식 |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고객번호 등) 필요 | - 아파트(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거주자 - 바우처의 편리한 사용 희망 자 |
국민행복카드 | 카드 발급 | - 등유, LPG, 연탄 :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영업소에 문의하여 결제
|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자 |
ㅇ 지원 금액 :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여름과 겨울 바우처를 모두 포함한 총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총 지원 금액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ㅇ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4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
※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대상자는 잔액 조회 후 4월 전까지 사용 필수
※ 요금차감 - 4월 내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차감 , 국민행복카드 - 4월 내 카드결제 완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