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질환병명을받은자는1~3년안에 재판정신체검사을 받은다
□ ‘죽을 때까지 3년마다 심사를 받아 PTSD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이등급이 다시 박탈된다’는 기사내용 관련,
- 상이등급은 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최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게되는 후유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성 질환의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의료지원 등 보훈수혜를 위해 상이가 고정되기 전에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일정기간(2~3년)이 경과 후 ‘1회’만 상이등급을 재판정합니다.
- 진행성 질환은 의학분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 16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PTSD도 진행성 질환의 하나로 3년 후에 1회에 한해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고 있습니다.
*뇌경색·뇌출혈, 뇌막염, 결핵성 척추염,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 심부전, 평형기능 장애, 안면 신경마비, 각막 혼탁, 유리체·망막 질환, 무수정체안, 정신불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자 등이 등록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예우 및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고엽제 등급받고 단한번도 약처방안한자가 많이 있디고한다.
안아푸니까 약처방을 안받아가지 이련 엄터리 고엽제환자들을 모두색출하여 고엽제 명예을 살여야만합니다.
보훈처에서도 이련 가짜 고엽제을 가려서 등급 타락하고 보상금을 중단 할거라고한이 약처방하시길바람니다.
고엽제란 죽을때 가져가는 병이라는데 제심받아야 확실하지
안을까요?피부로인해
나병환자촌까지 약사 먹고 병원 피부과에1년
4개월 다녔고 전국적으 로69년도부터 찾아다
녓어도 지금껏 경도뿐!
이로인해 질병은 헛방?
종합 병원모든검사 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