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으로 불법추심 사례로 지난중에 금융감독원과 민원 상담중에 채권자변동 시스템을
알게 되었는데요 조회 해보니 현재 4군데중에 1군데만 등록 되었더라구요 무슨저축은행 인데요
아무래도 나이스대부 업체금액과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문의결과 일부 대부업계중에 신용정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나타나니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의 채무는 2003~2006년 사이에 카드 금융 현대캐피탈등 발생 한것 이구요
1.나이스대부 라는 업체에서만 지급명령과 제3자채권추심을 받았습니다
2.유진대부업체 에서는 제3자채권추심 압류공문을 받았습니다
3. 고려신용정보 회사에서 안내통지서만 받구 있습니다. 여긴 상록수제일차 대부업계인데
위탁 받은데구요 재산명시만 올초 1월에 한상태 입니다
원금은 각 700 300 180정도 됩니다
얼마전 채권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헐값이 사드려 불법추심한 일당이 검거 되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또 소액 1000만이하는 채권 양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준비 하고 현재금융감독원 에서 지도 하고 있다는데요
채권소멸시효완성을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에 나의사건검색에도 안나오던데요
아님 관할지역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채무소멸시효완성을 어디서 확인 하며,
지급명령을2주안에 이의신청 못했기 때문에 청구의소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