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기자회견문]
- 고령노동자 일할 권리 쟁취! 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간접고용 중단! -
충청북도교육청 고령자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으로
근로계약 종료 위기에 놓인 당직전담사·환경실무사의 일할 권리 보장하라!
충청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가장 열악한 처우조건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근로계약 종료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 산하 학교 또는 기관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당직전담사,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실무사의 정년유예기간이 올해 2023년 8월말로 만료된다. 전임 문재인정부 초창기 <공공기관 비정규직제로 정책>에 따라 용역회사 간접고용되어 있던 당직·환경노동자를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한지 꼭 5년만이다. 예정된 시간표였던 만큼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하는 고령노동자들의 가슴속은 시커멓게 타들어만 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고령노동자가 대부분인 당직전담사·환경실무사의 정년유예기간 만료 이후에도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그렇듯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청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미 정년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면서 대규모 근로계약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왜 적지 않은 타 시·도교육청이 시행중인 1년 단위 재계약을 충북교육청은 완강히 거부하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직고용의 원칙을 훼손하며 사회적 기업의 외피를 쓴 간접용역계약을 부활시키고 당직노동자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몰아가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목전에 닥쳐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발전을 위해서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필수불가결하다. 지난 3월 24일 제정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지원하는 조례라면, 짧지 않은 세월 청춘을 바치며 사회에 공헌해온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충청북도교육청의 불통행정에 좌절한 우리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충청북도의회 앞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이유다.
<충청북도교육청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제정>으로 고령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충청북도교육청이 외면한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가 직접 수용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OECD 국가 부동의 1위, <노년빈곤율 1위>·<노년자살율 1위>의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그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가 나서서 요지부동한 충청북도교육청의 불통행보에 제동을 걸어주길 고대한다. 우리는 고령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고, 고령친화직종이라는 당직·환경 노동자로 일하며 공교육 나아가 우리 사회의 유지발전에 헌신하고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 초고령사회 당직전담사·환경실무사 일할 권리 보장하라!
- 타시도도 시행중인 1년 재계약 보장하라!
- 간접고용 중단하고 교육감 직접고용 보장하라!
- OECD국가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 1위, 고령자대책 마련하라!
- 지자체 책무 외면말고 고령자 일자리문제 해결하라!
- 고령자 고용안정조례 제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2023년 4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