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루 소주2잔 이상 마시지 말 것 등 준수사항 명시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5시께 경북 경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혼자 오빠를 기다리던 5세 여아를 100m가량 떨어진 자신의 모친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 아동을 모친 집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으나 이 아동이 3분여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버티다가 울며 도망가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하루 소주 2잔 이상 마시지 말 것, 범행 장소인 초등학교와 인근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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