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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여시들 오늘 실업급여 신청까지 마친 기념으로 콧멍을 쓰러왔다.
직장내괴롭힘 당하는 여시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빅데이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시들에게 나의 사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해.
이건 1편이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방법에 대해서 쓸꺼야.
그다음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하기 편이랑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퇴사 했을때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지신청 편 을 차례로 올릴게.
1. 사건의발단:
최대한 간략하게 쓰기위해 앞뒤정황 다 자르고 대략적으로만 얘기할게.
나는 4인미만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음.
대표가 여직원인 내가 남직원들 책상 안닦아 주는걸로 뭐라했고 그게 시발점이 되어 대표,사장, 나 이렇게 갈등이 생김.
이 과정에서 대표가 해선안될 말들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되는 발언)
남사장은 폭언 및 욕설, 고성과 협박으로 내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함.
큰 회사라면 인사과에 해당 가해자들을 신고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좆소기업은 그딴거 없음.
가해자=대표=사장=직속상사 ㅇㅋ? 사내에선 해결이 안됨.
한 3일 고민하다가( 그 기간안에 사과하면 봐주려고했음) 그냥 사과도 없이 넘어가길래,
이 회사는 이런식으로 날 계속 후려치는구나 가망이없다 (2년동안 그래왔음) 그만두게 되더라도 신고하자. 다짐하고
신고에 착수함. 근데 어차피 이거 신고하는 순간, 잘 해결된다 해도 직장에서 앞으로 나에대한 처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걸
염두해 둬.
2. 신고기관:
나는 총3군데에 나눠서 진정 및 신고를 넣었어.
노동청- 고용성 성차별신고: 임금, 채용, 고용 이런과정에서 성차별 당한경우에 신고하는 곳인데, 이건 소용이 없었어.
여기서 말하는 성차별은 성(sex) 차별만 해당되고, 성(gender)차별은 해결 볼 수 없다함.
즉, 임신, 육아 출산 뭐 이런차별은 sex차별에 해당되고, 남녀역할차별 이런거는 gender 차별로 들어가서 걍 진정사건 자동으로 종결된대;;;( 뭔소린지 암튼 한 20%만 알아들음) 아니 그럼 남녀역할쳐별 신고넣으라고 왜 홍보하는건데;;;; 암튼 도움안됨.
해결도 안해줄꺼면서 신고하라고 홍보해 놓고선;;;;;;;;;;;;;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진정: 두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건데, 이거는 내가 자진 취하 했어. 왜냐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에다 신고를 해도 담당부서 배정이 노동청 직장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더라고.
나는 이미 노동청에 같은 건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라 중복되서 이거는 취하해달라고함.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사건 최종해결기간 3개월 걸림. 근데 젤 친절함.
노동청- 직장내괴롭힘신고: 마지막 신고한데가 노동청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넣은거야.
고용성 성차별 신고는 신고버튼이 따로있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은 신고란이 따로 없어.
그래서 기타진정으로 들어가서 직장내괴롭힘신고로 내용작성해서 진정넣었어.
진정넣은거는 진행현황을 볼 수 있고, 담당 조사관이 누구로 배정되었는지 볼 수 있다.(1주일걸림)
이거는 사건 최종해결까지 약 1달정도 소요됨.
3. 진행상황:
자, 노동청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넣은거를 진행하기로 했으면, 진정넣은날로부터 1주일안으로 조사관에게 문자가와.
일주일뒤에 노동청 출석하라고. 그때 녹취 및 증거자료 다 가져가고 사건을 진술하면 됨.
나의증거
3-1. 당시 성차별 발언 및 폭언, 고성, 협박 , 욕설 등이 담긴 휴대폰 녹취록 파일:
더있는데 몇개만 올림. 이거 제일 중요해. 사건당시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편집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녹음하는게 좋을듯 해.
내 쪽에서는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게 하는게 좋아. (난 존나 감정적인사람이라 실패함 ㅋㅋ)
직원들 앞에 다 모아놓고 감히 여직원이 남직원 책상안닦았다고 혼내는거;;
괜히 내가 지나다니면 사무실 쿵쿵울린다고 시비텀 ㅋㅋㅋㅋㅋㅋㅋㅋ
위에꺼랑 이어지는거
3-2. 휴대폭 녹취를 들어가면서 일일이 타이핑 친 대본:
나는 대본 만들면서 사람별로 색깔 다르게하고, 그 사람의 발언에 주석을 달아서 위반한 법, 처벌 이런것도 같이 적었음.
3-3. 동생 및 직장 동료들과의 카톡내용:
이건 저 해당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는 내용들이지만, 내가 2년동안 근무하면서 겪은 차별적, 모욕적, 억울했던 관련일들에 대해 가족이나 직장동료들과 나눴던 톡들이야. ( 평소에 무조건 자료남겨 직시들아....눈에보이는 기록된 자료가 중요해..)
평소 다이어리를 잘 쓰는 직시라면 그런 내용들 첨부해도돼. 나는 일기를 쓰는 타입이 아니고 뭔 일 있었을때 주로 가족이나 직장동료하고 대화했거든. 그런거 캡쳐해서 같이냈어. 이게 의외로 좀 중요한게 , 회사다니는 몇년동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숱하게 있었음에도 나는 참으며 다녔고,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
예로) 나는 사무직이라며 법인카드 안만들어주고 현장직 직원들에게만 지급했으면서, 카드영수증 이런거 현장직 직원이 제대로
안 제출하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면서 혼낸거. '저 카드없는데요,?' 하니까 현장직에 영수증 잘 제출하라고 제대로 전달 해 줬어야지! 하면서 뒤집어씌움. 아니 내가 현장직은 법인카드쓰는지도 몰랐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현장직은 남자직원, 나는 여자직원인데 대표가 아들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남직원들은 아들보듯하고 나는 며느리 보듯함
시발 회사 들어와서 시집살이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외에 직장동료들이 사장, 대표 왜 너한테 별거 아닌걸로 지랄하냐? 라고 수시로 위로해 주는 카톡이랑
사장,대표의 잘못된 업무지시로 인한 회사손해를 나에게 책임전가한거,
무슨 상황 발생하면 근거없이 나부터( 나 여자라는 이유로) 의심하는거. 이런상황
3-4.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의무기록사본:
이거는 의도치 않게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건데, 내가 턱관절장애가 있어서(턱에서소리남) 구강내과 갔는데 처음가니까 문진표 작성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 간이스트레스 검사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소견서를 써줄테니까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라는거야.(황당)
갈 시간도 없고, 뭐 턱관절 치료하는데 이게 뭔소용인고, 싶어서 안갔다? 근데 그담에 구강내과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왜 안갔냐면서.ㅠ 생각보다 턱관절장애가 스트레스성인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원인인 스트레스가 치료안되면 효과가 없어서 그러신거 같어... 혼나고 프리랜서 심리상담가 찾아가서 심리상담만 받았는데 병원에서 받은거 아니라고 또 혼남;;;;
그래서 집근처 정신병원에 전화해서 외래진료 받냐고 물어보고 가서 외래진료 3회 받고 약 받아옴 ( 근데 약 먹지는 않았어. 위급상황에만 먹으라고해서!)
막상 외래진료 하는거는 딱히 뭐 큰 도움안 안됐거든? 그 당시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건 회사 스트레스여서, 특히 대표랑 사장이 제일 스트레스 준다, 이런거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위해 운동하고 있고 뭐 그런 소소한 얘기....
의사가 알아서 뭐 자꾸 물어봄. 소소한거.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이정도 스트레스 안받는 직장인도 있나.... 다들 힘들지뭐...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어서...
당시에는 나에게 도움이 안될 꺼라고 생각했고, 구강내과 선생님 한테 안 혼나려고 받은게 컸음...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의 회사스트레스를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되어 나의 진정사건 증거로서의 큰 역할을 했음.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상담을 받아가면서까지 업무지속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것이 서류상 증명되기 때문에...
직시들 정신상담받는거 두려워 하지말고 힘들면 상담받아. 그리고 이런 상담 아니어도 뭔가 구체적인 자료로 남고 기록되는 병 치료자료? 뭐 이런거 남겨서 나중에 첨부하면 좋을 것 같아.
(정신병원말고 보건소나 뭐 예전에 어떤 여시가 그 정신상담? 그런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다고 했던거 같은데,, 그런거 활용해도 좋아, 난 그 글을 넘 늦게봐서 걍 내돈내고 병원가서 치료함. 근데 이거 보험 되서 반만냈던거 같아. 십몇만원)
병원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무기록사본을 요청 할 수 있어. 나는 그거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 제출용으로 제출한다고 말했고
병원에서 떼줬음. 거기에 내가 정신상담 뭐 받았는지 겁~나 자세하게 적혀있음.
3-5.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
이거는 따로 증거가 필요없어. 말 그대로 저 아직 회사 안 그만 두고 계속 버티면서 다니는 중이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
나는 12월 27일에 저 지랄나고, 1월3일에 노동청 신고했고, 1월 7일에 출석함.
저 위에 증거자료들 다 제출하고,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거 진술하다가 주무관이 ' 회사는 그만 두셨죠? ' 하길래
'아니요, 아직 다니고 있어요.' 이 한마디 했는데 ㅇ_ㅇ ?? 눈 띠용 하시면서 '계속 다니고 계시다구요???' 하면서 놀램.
보통 회사 그만두고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나는 내가 먼저 뭘 잘못한것도 없고, 내가 그만 둬야 될 이유도 못찾아서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 글고 회사다니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살피기 더 좋을거 같아서 퇴사안함.
당연히 계속 사장-대표의 노골적인 업무배제와 무시, 다른직원들 이용한 왕따주도, 업무와 상관없이 툭하면 성질머리나쁘다,
뻔뻔하네- 어떻게 이 지경을 만들고 뻔뻔하게 얼굴쳐들고 회사를 나오냐? 같은 발언을 수시로 듣는 상황이었음.
근데 내가 저런발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새로운 증거를 얻게되는거고( 계속 녹취하니까), 정말 내가 직장을 지키기 위해 온갖노력을 했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음. (새로 얻은 증거는 주무관 메일로 매일 보냈음)
퇴사의사 없이,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주무관이 계속 신경쓰는거 같았어.
가해자인 대표-사장이 출석했을때도 나 아직 계속 회사 나오냐고 물어봤다고 했음.
3-6.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서는 혹시나 해서 들고 간 거였는데 달라고 하시더라.
나는 계약서 상에 청소관련의 업무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 한마디로 나 청소하러 들어온거 아니고)
나의 자발적 배려로 해 준것이다 를 어필하려고 가져간건데, 다행히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조사받고 온 날 사직서를 씀.
아니 잘버텨놓고 왜 사직서를써!!!! 실업급여도 못받게!!!!!!!!!! 외치는 직시가 있겠지만
ㄴㄴ 직장내괴롭힘이라면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왜냐면 자발적퇴사여도 자발적 퇴사의 원인 자체가 비자발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생각하면돼, 학폭피해자가 자살했는데, 직접사인은 자살이어도, 자살로 몰고간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살인으로 인정
하잖아? 그거랑 같아)
노동청 조사받고 나오면서 고용센터도 들러서 문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음! 그래서 오 그래요? 그럼 내가 더 버틸이유가 없지!
하고 돌아와서 사직서 써서 제출함. 단, 사직서 퇴직사유를 존나 자세하게 적으세요.
나는 사직서 작성하고 회사에서 허위로변경 못하게 2부 복사해서 중간에 내 간인을 찍었음.
한 부는 회사에 제출, 한 부는 내가 가지고, 스캔떠서 노동청 조사관에게도 보냈음.
4. 가해자출석:
나 출석하고 일주일뒤에, 사장-대표 같이 출석하라고 문자가 감.
사장대표는 1월14일에 출석했고, 가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를 주무관이 물어보고
가해자측의 의견도 들음.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이런식으로.
아 그리고 내가 제출한 사직서 그거도 보여달라 그랬대. 내가 간인 찍어서 나도 보관중이었다고 했잖아?
그거 내가 낸거랑, 회사가 가지고 있는거랑 간인 맞춰보고 어느 한쪽이 사직서 허위로 가지고 있는거 아닌지 확인하는거 같았음.
5. 해결과정 :
여기까지 나, 사장-대표 따로 출석해서 조사받는거 까지 3주가 흘렀다.
사장-대표는 노동청 출석 갔다오더니 그제서야 면담 하자고 나를 따로 불러서
자기네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녜 - ( 조사관이 합의 후 내용을 써서 제출하라고 했을꺼야)
그래서 내가 '사과하기엔 이미 타이밍이 너무 많이 지났고, 회사에 바라는거 없습니다. 제가 사직서 퇴사사유 적은거 대로 수리해 주시고,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세요' 했어.
사실,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도 회사에 내려지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벌 이런거 하나도 없어...............
말그대로 회사에 패널티 가는게 1도 없다는 말임;;;;;;;; 조사관이 권고조치, 시정, 교육 이런거만 할 수있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계속 회사를 다니려는 직시에게는 정말 엿같은 일이지. 변하는게 없으니까. 회사는 더 기고만장해 지겠지.
그렇게해서 계속 괴롭힘이 지속되서 부당해고한다? 그럼 아싸 더욱 감사합니다. 되는거고,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 회사에다가 직장내괴롭힘 인정한다고 해서 회사 불이익 가는거 없으니까 인정하시고
사건종결 하자고 해.
나는 저렇게 말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참나 씨발 장난하나 ㅋㅋㅋ
그렇게 합의(?)에 도달하였고, 대표랑 사장은 내가 낸 사직서 내용대로 수리하기로 했고,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뭐 성차별교육이랑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진정서 제출해서 조사관에게 낸듯해.
6. 사건종결:
1월31일까지 나는 인수인계하면서 거의 놀다시피 회사다녔고, 퇴사함.
( 그래도 책잡히지 않게 자기가 맡은 업무는 책임있게 다하도록해)
씨발 퇴사하는데 뭐래는지 알아?ㅋㅋㅋㅋㅋㅋ 나 4월에 결혼예정인데 지들한테 청첩장 보내래. 부조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싸이코패스, 또라인가? 싶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월6일자에 노동청에서 사건종결 되었다고 처리결과 집 우편으로 받음.
한장짜리고 그냥 <김직시가 진정을 넣었고, 피해자-가해자의 조사를 완료했고, 시정조치와 함께 사건을 내사종결함>
이 내용만 띡 적혀있음! (하, 그래서 직장내괴롭힘 인정됐다는거야 안됐다는거야 ?) 싶지?
걱정마. 인정되었으니까 저 사건종결 처리결과 온거야. 종결안되면 처리결과 종이 안와.
이거는 내가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주무관한테 제출해서 사진찍어둔게 없당,,,,,
만약에 나, 가해자들 서로 일대일로 출석해서 조사하는거로도 판결안나면 그다음에 삼자대면하고 뭐 이런식으로 진행상황이 훨씬 더 길어짐. 나는 그나마 빨리 합의한 케이스...
이렇게 근 한달간의 짜증나고 역겨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나는 내 권리를 찾으며 자유로운 도비가 되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챙기게 되었다.
다음편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읽어줘서 고맙고,
엿같은 상황속에 있는 모든 직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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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근데 이 상황으로만 봤을때는 직장내괴롭힘보다는,,회사와의 협의가 잘 안된게 문제인거같어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에서 분리조치(재택)를 하자했는데 직시가 퇴사하겠다고 한거고,,
실업급여탈꺼니까 권고사직해달라?
여기부분도 좀,,,
출근도 어쨌든 지금 무단퇴사니까, 실업급여 해달라는말은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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