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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과태료 부담 주체
두꺼비 추천 0 조회 153 24.01.15 17:1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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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16 06:10

    첫댓글 말이 구상권이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수년이 걸릴수도 있고(과태료 처분 종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음)
    설사 수년 후에 승소한다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해서 현 입대의에서 과태료 내야한다는 질의 응답이나 판결예를 공유하고 싶은것입니다.

  • 작성자 24.01.16 08:33

    @九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변 방향이 아니어서 좀 아쉽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꾸뻑

  • 24.01.19 09:05

    저희 아파트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법원은 입대의 즉 비영리 목적의 법인에게 부과했으므로 일단 현 입대의에서 벌과금을 납부하고 다시 잘못을 한 해당 입대의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1.19 15:59

    댓글 감사합니다. 꾸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분명히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전임대표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참으로 못마땅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쉬운일이겠어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입주자만 골탕먹는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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