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지기관련 장충금에서 지출해야 할 것을 수선비로 지출했다가 과태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현 입주자대표회의(제9기)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원인 제공(행위)을 한 입대의(제7기)는 따로있는데 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행위 당사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된다며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항의하니
판결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문을 복사해달라하니 말로만 그런다히고는 부지하세월입니다.
혹 회원님들 중에 그 판결문을 알고계시거나
현 입대의가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를 아시는 분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도감독청 나리들 말로는 현 입대의가 납부하고
원인 제공(행위)을 한 입대의(제7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기가막히는 말을 하네요.
첫댓글 말이 구상권이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수년이 걸릴수도 있고(과태료 처분 종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음)
설사 수년 후에 승소한다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해서 현 입대의에서 과태료 내야한다는 질의 응답이나 판결예를 공유하고 싶은것입니다.
@九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변 방향이 아니어서 좀 아쉽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꾸뻑
저희 아파트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법원은 입대의 즉 비영리 목적의 법인에게 부과했으므로 일단 현 입대의에서 벌과금을 납부하고 다시 잘못을 한 해당 입대의 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꾸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분명히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전임대표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참으로 못마땅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쉬운일이겠어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입주자만 골탕먹는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