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의 약관대출내용입니다... 님에게 필요할듯하여...아래의 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경우 상계를 한다는 것이지 보험이 취소가 되는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제5조 (약관대출 대상계약의 해지 및 상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회사는 그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여 약관대출 원리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① 약관대출 원리금의 합계가 약관대출 대상계약의 해약환급금에 도달한 때
② 약관대출 대상계약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때
③ 회사의 동의 없이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험계약자의 파산, 부도 등을 이유로 하여 화의절차나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 되거나, 국세체납 등 기타 사유로 회사의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 (지급사유 발생시 처리 방법)
제3조 및 5조에 불구하고 상환기일전에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또는 제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약관대출 회수 비용, 대출금의 이자, 원금 순으로 공제키로 한다.
**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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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험 약관대출두 신용불량에 상관이 있는건가여..?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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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0 09: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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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흠 글쿠먼요....ㅋㅋㅋ
감사합니다.. 금.. 이자 안내두 되겠져..? 보험을 엄마가 계약 하신건데 전 없어두 되거든여.. 약관대출 받은것두 엄마가 필요해서 한거라... 솔직히 잘 이해는 안되지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당장가서 해지처리해버리세요 쓸데없이 연채이자 물이유가 뭐있습니까? 약관대출을 해약환금금의 80%수준으로 해주는게 보험회사 해지 상계권이 도래한 싯점에도 절대 손해안보기 위한 방어장치지요. 지금해지하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약간의 차감 환급금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