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O 고발지원 안내
취지: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사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터에서의 부조리 행위를 개선하며, 그로 피해받은 한인을 (특히, 취약계층: 유학생, 워킹홀러데이 비자 소유자) 지원함. 또한, 관련 연방/주 정부기관을 바로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호주 고용기준과 고용자 의무사항을 존중하고 그에 부합함으로써 한인과 호주내 한인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고발 접수에 있어, FWO는 부당임금, 저임금, 근로 조건,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http://www.fairwork.gov.au/pages/default.aspx)
고발 접수에 있어, FWA는 부당해고만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http://www.fwa.gov.au)
구비서류: 회사 ABN, 대표 연락처와 주소, 페이슬립, 기타 입증자료
절차 안내
1. 호주한인정보/지원센터의 임시 DAUM 카페 (http://cafe.daum.net/theknowyourrights)에 가입합니다.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이메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2. 익명게시판인 ‘피해신고접수’ 게시판에 사건 위주로만 경위를 작성하여 게시합니다.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사례를 읽어 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2차 3차 피해를 막으며, 사건의 재발생을 최소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메일 접수하셨을 경우, 센터에서 사건 위주로 간추려 게시합니다)
예를 들어, 1. 시일과 가명 2. 고발 항목 3. 사건 내역 4. 진행 상황 (선택적 사항) 등등의 정보를 게재합니다.
브라더 K씨가 2003년 6월 18일에 시스터 Y씨에게 3개월 임금 체불을 하여 FWO에 고발조치 들어감
3. 담당자가 검토 후, 필수 정보와 고발에 관한 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지원해 드립니다.
4.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바라실 경우,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취하여 오프라인 지원을 시작합니다.
(단, 지원 조건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5. FWO에 고발 접수를 완료합니다.
관련 문의: Support@knowyourrights.org.au (제목에 말머리로 [FWO지원] 이라고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0411 055 077
기타 문의: info@knowyourrights.org.au
0411 055 077
그냥 제가 볼땐 불법인것 알면서도 일하기로 하는 순간, 우리도 공범(섬뜩하네요-_-)으로서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불법인거 알고 있으면서 사정이 안좋아서..영어가 안되서..적게 받고 일하는거잖아요. 해결책이 아닌 이상향을 제시하는 꼴이지만,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옵시다.ㅠ.ㅠ 그리고 워홀의 현실을 한국에 알립시다..ㅠ.ㅠ 덧붙여 개인적으론 워홀분들 시티에만 계시지 마시고 멀리 멀리 존으로도 한 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가게 없는 곳에서 부딪혀 보셨음 좋겠네요. 이만 쫑.
오랜만에 . 댓글압박이네... 시급적다 욕하지말고 , 미리부터 한국에서 준비철저히해서 왓으면 좋을것을..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 시급적다 욕하니..쯧...-개인적인 의견-
불법이라 생각하면 일하지말고 신고하세용 왜 본인도 알면서 일했으면 공범아닌가요? 본질적으로요~ 무조건 신고해라 신고해라, 옳지못해보여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도 있었군요.
인간이란 원래 자기 편한데로 옳다 그르다 생각 하는 동물인거 여러번 느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보는데, 대부분 그렇더군요.
예) 최근에 의료쪽에서 일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쪽 일 하기 전, 처음 취업했을 때, 등은 약품개발을 할때 동물이 죽더라도 동물에 실험 하는거 동의 하고 사람한테 위험을 줄이니 옳은 일이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 상사가 자기보고 그 일을 시켰습니다: 쥐에다 실험 하라고. 실험을 직접 해야하니 자기가 불편했나봅니다. 그때부턴 동물도 권리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겁니다. 옳은 일이라 했던 사람한테 시킨거 뿐인데.
노유라도 그걸 이용해 워홀러들에게 사기를 치고, 사기꾼을 만들죠.
법을 이용해 분명 옳고 그른 기준을 햇갈리게 하려하죠.
공법이더라도, 노유라의 쇠뇌 당하신 분들은 본인들은 공범이라 생각 하지 않을껍니다.
그냥 당했다 생각하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며.
아주 위험한 현상이죠.
Kant의 categorical imperative를 이런 상황에 apply하면, 인간 누구도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 철학가들이 이런 비슷한 말 했죠: 인간은 선택을 할수 있기에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 선택에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않으면 돼지라고. 돼지는 노예 시켜도 된다고.
노유라가 워홀들 노예 만들려 한다 할수 있네요?
would take any action deemed necessary
업주들은 시간당 8불주고 때돈버는줄 아나? 시급 20불 짜리엔 그만큼 경쟁이 생기는 법입니다 호주애들도 실업자 많지만 그만큼 직업교육이나 영어실력으로 워킹오신분들을 압도합니다. 한국식당 일잡으실때 몇년간 공부해서 서류통과한다음 정장 딱 빼있고 면접 몇시간씩 몇십대 일 경쟁 뚫고 입사하셨음? 그쯤되야 아 내
매복치님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님은 업주입장으로 글 쓰신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신고하면 사기라 하는게 아닙니다.
업주들이 8불 주고 돈 을 벌던 안 벌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주들이 1불 주고 때돈 벌수 있습니다. 1불 받고 일 할 사람이 있으면요.
업주들이 100불 주고 때돈 벌수도 있습니다. 100불 주고 그 노동력을 그만한 가치의 상품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요.
중요한건 양쪽의 동의에 시작합니다.
업주가 8불 주고 와라-
- 동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8불 받고 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그만 두면 돼는겁니다.
- 동의 한 내용, 나중에 가서 지난 일에 대한 딴지 거는것이 사기입니다.
그 반면 업주가 8불주고 와라-
- 아무도 동의 안 할수 있습니다.
- 그럼 업주는 시급을 올리느냐, 사업을 접느냐 선택 자유롭게 할 권한이 있죠.
어떤 일 이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서? 서류통과해서?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것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 전에는 못 하던 일을, 남들이 못 하는 일 을 할수 있게 돼어, 경쟁하는 사람들의 수를 떨어트리고... 근데 받는 돈?... 그것이 정해지는 process는 똑같습니다 - 서로가 동의 한 금액이 적절가입니다. 노력 많이 한다고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는게 아니라... 노력 많이 하면 "많이 줄테니 와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겁니다. 노력과 동의를 착각하지 마세요.
그쯤되야 아 내가 이고생에 이대우받으면 사기구나 신고해야지가 맞지 일할때 잡지읽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사장이 최저임금 줄거면 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인재를 뽑을수 있지 않았겠음 임금 사기치지 않은이상 단지 돈때먹는사장 디파짓등등으로 장난치고 다니는 인간같지 않은것들은 신고당해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