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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욤욤공주와도둑
여시들! 직장내괴롭힘 신고방법 많이 읽어줘서 고마워!
나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직시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바라~
그리고 내 일 처럼 분노해주고 공감해주다니...ㅠ 용기내서 글쓰길 잘 한 것 같아!! ㅠㅠ 다들 너무 고마웡 ♡
이번편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인 퇴사를 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야!
전편에서 내가 직장내괴롭힘을 인정 받기위해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겨우 인정받고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라면 또 내야 될 서류 한가득이겠구만!!!!!!!!!!! 이걸 또 언제 다하나!!!!!!!!!!!
라고 생각 할 여시들 있겠지만,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저런서류 아~~~ 무것도 안봅니다.
무조건 처리결과서 그거 한장만 봅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직접 문의하니까 다른거 안보고 그거 한장만 본다고 했음)
고용센터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지=(직장내괴롭힘 인정 된 증거, 비자발적 자발퇴사사유, 퇴사자가 이직회피노력을 하기위해
노동청에 직접 신고절차를 수행한 증거)로 보기때문에
이거 한장 있으면 그 외에 것들 (녹취, 치료기록,, 등등의 증거) 는 아예안봐!
그렇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기위해 많은 증거와 나의 회피노력을 객관적으로 어필하는것이 중요하지!
일단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서를 받았으니 이제 고용센터 가면 되냐고? 아니 아직! 그전에 먼저 할 거 있어.
1. 이직확인서, 사업장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업장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해줘야돼.
회사에다가 이직확인서, 사업장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해주쇼! 떵떵거리면서 말해. 해달라고 빌 필요없어.
고용주는 이직확인서 제출 또는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 처분이거든. 걍 당당하게 말해.
그런데도 고용주가 계속 제출을 거부한다? 그럼 고용센터 주무관한테 얘기하고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된당.(뒤에 추가설명할게)
이직확인서랑 사업장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됐는지 안됐는지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공인인증서로그인> 개인> 정보조회> 왼쪽 민원조회 에 둘다 나와있어.
2. 동영상강의 듣기:
모든 실업급여수급신청자(해고, 권고사직 도 해당)는 센터방문전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 먼저 듣고 가야돼!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록하구 로그인 하면 바로밑에 동영상 듣는거 있어
총 40분 정도 걸리고 중간중간 퀴즈푸는거 있음~ 그거 다 들어야지 고용센터 방문자격이 주어진다!
다 들으면
이렇게 '수료증출력' 이라는 버튼 생기거든? 이 버튼이 생성되야지만 완료된거야.
그리고 '구직신청하러가기' 버튼 누르면 워크넷으로 이동되는데 거기에 이력서 등록하라고 할꺼야
그것도 미리 작성해서 구직신청등록하기 해놔!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서 들고 동영상교육들은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해!
3. 방문
방문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 한 후 실업급여 신청 하러 왔습니다" 하면
주무관이 동영상강의 들었냐고 물어보고, 노동청에서 받은 처리결과서를 달라고 해.
그거 제출하면 그 처리결과서에 직장내괴롭힘 사건 조사한 조사관 이름이랑 소속부서 연락처가 같이 기재되어 있거든?
거기에 전화해서 김직시가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게 맞냐,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었냐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시면, 조사관님이 사건에 대해 짧게 설명하심. 한40초 통화하신듯?;;
걍 이런 사실이 있었냐만 확인 하시는거 같아.
아!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사직서 원본도 같이 제출했거든??? (이거 쩜 중요!!)
아까 위에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랑 피보험자격상실웅앵웅을 처리해 줘야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고용주가 계속처리를 안해주거나
회사에서 저거2개 처리는 해줬는데, 이직확인서 사유를 내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유대로 처리안하고
지맘대로 적어서 올리고 처리해 놨을때.........(내가 이경우임 씨발것들)
처리를 안해주는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서와 사직서를 둘다 고용센터 주무관한테 제출하면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랑 피보험자격상실웅앵웅을 처리안해준다. 말하면 대신 처리 해 준댜.
내경우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해주긴 해줬는데 이직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이라 해놓은거야!!!!
아니 내가 뭔 귀책사유가 있어서 저따위로 적었나???????? 빡쳤지만 곧 가라앉았어.
왜냐하면 나는 사직서를 갖고 있잖아~!
그거를 제출하면서 주무관한테, 제가 사직서를 간인하여 1부를 보관하고 있는 원본인데
회사에서 올린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제가 작성한 사직사유랑 상이하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되지 않겠냐,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더니 사직서를 받으셨어.
그냥 실업급여 적용되는 코드 가 있는데 그거를 11번으로 할지 26번으로 할지 그거 잠깐 고민하시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나봐.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이 회사에서 올린 이직사유랑 내가 작성한 퇴사사유가 다른걸로 뭐라하면
뭐 회사에서 지들잘못으로 내가 그만뒀다고 적기 민망하니까 저렇게 적었으니, 문제되면 걔네 문제겠지뭐^^
암튼 여기까지 다 완료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써서 내는건디, 쓰는 방법은 견본이 있어서 그거보고 하면 됨!
일케생김~ 이거 다 작성하고 다시 주무관한테 제출하면 돼!!
그럼 끝이야, 주무관이 이거 주면서 실업급여수급 1차 교육 출석일자 알려주고 그때나오라고 한당.
그 실업급여수급 교육은 4차 까지인가 있고, 그중에 1차랑 4차는 무조건 방문해서 들어야 되는가 아마 그럴꺼야
2,3차는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댔어! 아마 나 3월2일 첫교육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겠지!!
아!!!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되는데 혹시 해외여행 갈 여시들 있나?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해외여행 가능은 하다. 근데 센터 출석일이나 구직활동 전송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한대!
(실업인정일만 아니면 괜찮다고 니가참아김사루비아 ㅋㅋㅋ 여시가 알려줬닼ㅋㅋㅋㅋㅋ)
그리고 해외 여행하면서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인정 안될 수 있다는점 참고!!
휴 여기까지가 내가 실업급여 신청한 절차야.!
사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별로 없지?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위해 거기서 그 모든 서류를 다 냈으니까!
한번의 증명만 하면 되니까 여기선 편하더라고!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위한 팁을 좀 추가하자면
나는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거를 첨부했잖아.
근데 갈 시간 없거나 부담되면
각 보건소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있어 거기에 상담신청을 받거나
'근로복지넷' 이라고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있거든? 거기서 직장내괴롭힘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어.
보이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상담 신청 가능해!
여기서 상담진행하면서 기록을 남겨 두면 당장 퇴사안해도 나중에 여차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정신상담은 신고하기 직전에 부랴부랴 받아서 첨부해야지 하는게 아니고,,
평소에 업무하면서 힘들때는 무조건 해,,,꾸준히 기록을 남기라고,,
나는 정신병원 작년 6, 7월에 방문했었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올해 1월에 했으니까. 내 스트레스는 축적되어 온 거지.. 객관적으로..
조사관도 이게 꾸준히 있어와서 상담받은 건지, 이번에 단발성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그런건지 판단 할 수도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거는 주관적요인이 큰데 이런걸 다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된다니 참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어쩔수없다 ^_ㅠ
내가 참아보니까...참는게 능사가 아니더라...ㅋㅋ 참다가 내 몸과 마음에 병으로 와요...나는 턱으로 왔디...
힘들면 늦기전에 미리미리 상담받고 치료하고 여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 스트레스는 충치야...
떼워서 치료할걸....신경치료....나아가 임플란트 받는 사태로 되니까....힘들면 손 뻗어..
그리고 정신과치료 받은걸로는 산재신청도 할 수 있어.( 전편 댓글에 아엠셜록여시가 알려줌)
산재신청이야 말로 회사에 빅엿을 주는 방법이래!
대신에 정신과 치료가 회사때문이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야해!
이거는 직장내괴롭힘 입증 보다더 훨씬 더 객관적이고 자세하고 정확한 증거여야 할거야 아마.
산재신청되면 회사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정책을 못 받을 수도 있대!! (후후빅엿이군)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진행하면서 이제 회사랑 합의 하는 순간이 오잖아,,
거기서 이제 직장내괴롭힘 인정받은 후 그걸로 정당하게 내 권리를 찾는게 먼저가 아니고,
실업급여 받는거 자체가 우선되가지고,
'그럼 진정넣은거 제가 취소할테니까, 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해 주세요' 이런식의 합의는 비추해....
이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어.....
나는 회사랑 합의할때 실업급여의 '실' 자도 꺼내지 않음...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 빌고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난 억울하게 자진퇴사 하는거니까 실업급여 수급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해서
정정당당하게 수급하면 수급하지 저런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합의할때
"회사에 불이익 받는거 없잖아요, 제가 진정넣은거 인정 해 주시구요, 사직서도 퇴직사유대로 처리 하세요.
그리고 몇월몇일까지 퇴사할테니까 인수인계필요한 일수빼고, 나머지 일수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유급휴가로 처리해 주세요." 하는게 낫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 조치를 해야되거든.
근데 회사는 당연히 안해줬을꺼 아니야.....
스벌 지들은 패널티 받는것도 없는데 나만 억울하게 퇴사때까지 꽉꽉 채워서 일해주고 나갈필요없지.
나의 경우에는
1월7일에 나 노동청 출석해서 조사
1월 14일에 대표-사장 노동청출석해서조사/ 나 사직서제출 (1월31일까지 일한다고 씀)
1월 22일에 사장놈이 합의하자고 함. '오늘까지만 나와라, 대신 임금은 1월31일치 일한걸로 해서 모두주겠다.'
1월 23일 부터 난 안나감, 놀았음, 인수인계 덜 된건 전화나 카톡으로 알려주고~
난 설날빼면 5일정도를 유급휴가로 받은셈이지...
회사랑 합의때는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며, 내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라' 를 수긍하도록 해야됨.
음 여기까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기랑
전편 내용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팁이랑 주의할점 대략 알려준 거 같당..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이렇게 하기로 한다면 당당하고 표독스럽게해. 이왕할거..
그리고 녹취 녹음은 수시로 하고 (나는 휴대폰 녹음으로함. 녹음켜서 책상에 화면안보이게 엎드려 놓음)
스트레스 상황은 항상 기록을 해놔.
나는 맨날 동생한테 저런일 있으면 톡에다가 '아니 사장새끼가~ 대표새끼가~' 하소연 해가지곸ㅋ
저거 2년치 톡중에 사장, 대표 찾는거 ㅋㅋㅋㅋㅋㅋ 카톡검색에 '사장새끼' '대표새끼' 치니까 아주 딱딱나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히우히
그리고........이건 다른팁인디........
회사업무를 하다보면 어쩔수 없는 회사의 불법, 부조리를 목격하게 되잖아요?
저는...지금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조그만 회사에서 내가 서류를 다 하기때문에 가능한 일..
그래서 사장-대표랑 합의할때
'아니 근데 뭐 믿고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여기 회사 서류작업 다 제가 하는데, 저 회사 문 닫게 할 이런자료 저런자료
증거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진짜 앙심 품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안넣고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랑 환경청 신고넣었어요..
저한테 별것도 아닌걸로 왜 그렇게 까지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길 바라시는것 처럼?'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한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말하기 전까지도 직장내괴롭힘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인정못하지, 우리가 볼때 그건 괴롭힘이 아니지 계속 이지랄 하다가,
공정위랑 환경청 얘기나오니까 알았다고 인정한다고 , 미안하다고 사과함 ;;;;;;;;
(울회사 공정위원회랑 환경청 징계 먹으면 안되는 직종이라서)
수준 아시겠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혀
암튼 이 편은 여기까지만 쓰고
다음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 받고있던 중소기업정책 중지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써볼게!
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랑 <경기청년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고있었어.
같이 분노해주고 욕해준 여시들 고마웡
덕분에 이제 나는 안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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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샤 댓 늦게달아서 미안!
나는 소득세감면이랑 복지포인트 혜택 받고있었는데 둘다 따로 뭐 신고 절차는 없었고 퇴사하면 소득세감면은 알아서 중지 돼!
나는 소득세 감면기간이 2018.10~2023.10월까지 5년동안인데 감면받다가 20년1월에 회사그만뒀고 좀 놀다가 20년4월에 중소기업입사했거든? 감면기간 23년까지니까 그당시 아직 유효하잖아, 글서 입사한 회사 인사팀에 감면신청서 그거 다시제출해서 작년까지 쭉 감면받았어~
여시가 새직장에 드갔는데 거기가 중소기업이다? 전회사에서 감면신청했던 기간이 아직남았다?
그럼 감면기간 쭉 이어서 감면받기 가능해~신청서만 다시써서 내믄됨!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였어
퇴사하면 정지되는데 일단1분기 받았던거는 토해내지 않았었고 2분기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 중소기업취직했자나
글서 잡아바 쪽에 새 중소기업 취업했다고 변경신고 하고(어케 하냐고 양식있냐 달라 하면 줬던거 같음 가물가물~)그것도 남은기간 이월됐었음.
대신에 원래 분기마다 30마넌씩 포인트 주는건데 내가 전직장 퇴사하고 1달놀다 드갔자나 고 논 기간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왔었음!
글 새로 쓸라했는데 별거없는거 같아서 소득세 감면 글은 안썼거든,,
조만간 정리해서 다시써야겠다! 은근 궁금해하는 여시들이 있네~
도움되길바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