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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본인은 주택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입니다. 가족구성원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이렇게 3명이고 배우자는 재개발 구역지정 훨씬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내거소하고 있는 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본인과 자녀 이렇게 2인만 나타나는 상황이고,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보면 국내거소지 내역에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국내거소이력(본인의 초본 주소변동이력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2항에 따르면,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배우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관계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국내거소 체류지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동일하고 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세입자 가구원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질의요지
배우자(외국인)의 국내거소 체류지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동일하고 정비구역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함께 살고 있을 경우 세입자 가구원수에 포함되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함)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 입주한 외국인 세입자는 동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 토지정책과(044-201-3409, 장혁)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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