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은 사전에 충분한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생계 또는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하여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서고, 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근거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최근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으나, 현재 이들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추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에게는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영유아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의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제11조제1항).
나.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24세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제17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6조제1항).
마.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 또는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상담ㆍ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5항 신설).
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함(제35조제3항 신설).
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차.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사를 내실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함(제39조의2 신설 및 제52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제56조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9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5호 중 "학대행위"를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5호에"를 "제25호ㆍ제26호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아동학대 예방"을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1의2. 아동학대 예방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 및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3호에 따른"을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제56조제2항 중 "해당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