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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부터 부부가 같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는 2명 모두 신고하였고,세무서에는 와이프이름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1. 가스(삼천리도시가스)요금을 사업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월31일까지 매출집계표로 신고하여야 했으나 신고를 못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경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2. 신고서 작성중 `시설현황`에 사업장의 보증금 및 월세(임차료)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만약 신고하면 경비처리가 되는지.. 경비처리가 된다면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이부분은 작년 집주인이 공부방을 한다고 하여 혹시 집주인이 세금이 나올까봐 미리 알아본 내용인데
작년 세무서 신고시 세무서 직원이 공부방은 필요없다? (즉 아파트의 임차는 사업장을 빌린것이 아닌 주거를 위한 임차이므로 소유주에게도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요
3.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것은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와 부녀자 공제 5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제도 있나요? (돈들어가는 공제(기부금이나 연금공제 등)은 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