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지정·운영 관련 협조 안내
1. 약권신장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3. 해당 내용에 따라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담당약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담당약국 지정
- 인구수 30만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0개, 30만 미만의 경우 10개까지 지정
-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의료기관 등) 인근 약국 등을 담당 약국으로 지정
- 다만, 필요 시 인구기준 별 담당약국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정 가능
나. 담당약국 운영
- 모든 담당약국이 상시적으로 야간, 주말, 휴일 운영하는 것은 아님. 휴일에 긴급한 조제를 위해 시군구 내 1개 이상 담당약국을 시군구에서 순번제, 교대제, 근무표 등을 통해 운영
- 야간, 주말, 휴일에 순번,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는 담당 약국은 당일 21시까지 전화 대기 등을 통해 먹는 치료제 조제 가능하면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