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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을 상담하는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대부업체들의 불법 광고와 관련된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올 들어 8월 말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정책 서민금융 사칭 등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3만2761건으로 지난해(1만95건)의 3.2배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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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사칭하는 대부업과 관련된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을 사칭하는 광고가 피해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 등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검색하면 다수의 등록,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위쪽에 등장한다. 이들이 해당 키워드로 검색할 때 자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유료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포털 측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가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하는 사례라 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정책 상품을 자사가 취급하는 것처럼 과장한 데다 대출상품 및 조건을 허위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포털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포털들은 자체적으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이트가 광고할 수 없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두긴 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의 이 같은 광고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김원용 법무법인 심안 대표변호사는 “불법 대출 광고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도 포털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달 9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유튜브 불법 금융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금융 상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 포털에서 횡행하는 대부업체들의 불법 광고를 몰아내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포털은 민간 기업이지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개정해 포털의 정책 서민금융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대출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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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