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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일원 강릉유천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내 A-2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공공분양주택 864세대 (전체 1,144세대 중 공공분양 864호, 10년공공임대 28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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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0.12(월요일)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및 A-2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yca2.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2블록 공식홈페이지(www.lhyca2.co.kr) 는 2015.10.12(월요일) 오픈하며,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에서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A-2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5001203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원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15.10.12)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당첨 후 3년간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는 현장접수),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접수 및 계약장소 : 강릉유천 분양홍보관 1층(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유천동 252))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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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 공급규모 |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일원 강릉유천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내 A-2블록
■ 공급규모 :
- 지하 1~2층, 지상 14~25층, 12개동(전체 13개동) 전용면적 60㎡이하 864세대(특별공급 561세대 포함)
- 주차대수 : 총 1,147대(지하주차장 866대, 지상주차장 278대, 근린생활시설 3대)
| 공급대상 |
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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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총 건설 호수 | 1층 배정 호수 | 본청약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다 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타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공공분양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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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31 | 864 | 86 | 130 | 173 | 43 | 129 | 303 | ’18.10 |
059.7800A | 확장 | 59AH | 59.78 | 25.6482 | 3.7493 | 23.5283 | 112.7058 | 50 | 20 | 260 | 11 | 260 | 26 | 39 | 52 | 13 | 40 | 90 | ||
059.9800A | 확장 | 59AS | 59.98 | 25.7340 | 3.7619 | 23.6070 | 113.0829 | 50 | 25 | 536 | 20 | 536 | 53 | 81 | 107 | 27 | 81 | 187 | ||
059.9500C | 확장 | 59CS | 59.95 | 25.7211 | 3.7599 | 23.5952 | 113.0262 | 50 | 25 | 68 | 0 | 68 | 7 | 10 | 14 | 3 | 8 | 26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10.19(월)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급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층별 | 분양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 시 | 2017.01.31 | 2017.11.30 |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2 | 059.7800A | 59AH | 1층 | 기본형 | 159,900 | 15,900 | 15,900 | 15,900 | 57,200 |
55,000 |
마이너스옵션 | 141,600 | 14,100 | 14,100 | 14,100 | 44,300 | |||||
2층 | 기본형 | 163,400 | 16,300 | 16,300 | 16,300 | 59,500 | ||||
마이너스옵션 | 145,100 | 14,500 | 14,500 | 14,500 | 46,600 | |||||
3층 | 기본형 | 166,800 | 16,600 | 16,600 | 16,600 | 62,000 | ||||
마이너스옵션 | 148,500 | 14,800 | 14,800 | 14,800 | 49,100 | |||||
4층 | 기본형 | 168,500 | 16,800 | 16,800 | 16,800 | 63,100 | ||||
마이너스옵션 | 150,200 | 15,000 | 15,000 | 15,000 | 50,20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172,000 | 17,200 | 17,200 | 17,200 | 65,400 | ||||
마이너스옵션 | 153,700 | 15,300 | 15,300 | 15,300 | 52,800 | |||||
059.9800A | 59AS | 1층 | 기본형 | 160,500 | 16,000 | 16,000 | 16,000 | 57,500 | ||
마이너스옵션 | 141,800 | 14,100 | 14,100 | 14,100 | 44,500 | |||||
2층 | 기본형 | 163,900 | 16,300 | 16,300 | 16,300 | 60,000 | ||||
마이너스옵션 | 145,200 | 14,500 | 14,500 | 14,500 | 46,700 | |||||
3층 | 기본형 | 167,400 | 16,700 | 16,700 | 16,700 | 62,300 | ||||
마이너스옵션 | 148,700 | 14,800 | 14,800 | 14,800 | 49,300 | |||||
4층 | 기본형 | 169,100 | 16,900 | 16,900 | 16,900 | 63,400 | ||||
마이너스옵션 | 150,400 | 15,000 | 15,000 | 15,000 | 50,40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172,600 | 17,200 | 17,200 | 17,200 | 66,000 | ||||
마이너스옵션 | 153,900 | 15,300 | 15,300 | 15,300 | 53,000 | |||||
059.9500C | 59CS | 1층 | 기본형 | 필로티 | ||||||
마이너스옵션 | ||||||||||
2층 | 기본형 | |||||||||
마이너스옵션 | ||||||||||
3층 | 기본형 | 167,300 | 16,700 | 16,700 | 16,700 | 62,200 | ||||
마이너스옵션 | 148,700 | 14,800 | 14,800 | 14,800 | 49,300 | |||||
4층 | 기본형 | 169,000 | 16,900 | 16,900 | 16,900 | 63,300 | ||||
마이너스옵션 | 150,400 | 15,000 | 15,000 | 15,000 | 50,40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172,500 | 17,200 | 17,200 | 17,200 | 65,900 | ||||
마이너스옵션 | 153,900 | 15,300 | 15,300 | 15,300 | 53,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격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됩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거나,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가격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금액 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구분 | 발코니 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
A2 | 059.7800A | 59AH | 기본공사비(A) | 35,390 | 3,348 | 6,580 | 6,650 | 15,808 | 3,006 |
확장공사비(B) | 39,720 | 3,759 | 7,384 | 7,462 | 17,741 | 3,374 | |||
계약자부담금액(B-A) | 4,320 | 409 | 804 | 813 | 1,933 | 367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670 | 348 | 684 | 691 | 1,642 | 312 | |||
059.9800A | 59AS | 기본공사비(A) | 35,390 | 3,348 | 6,580 | 6,650 | 15,808 | 3,006 | |
확장공사비(B) | 39,720 | 3,759 | 7,384 | 7,462 | 17,741 | 3,374 | |||
계약자부담금액(B-A) | 4,320 | 409 | 804 | 813 | 1,933 | 367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670 | 348 | 684 | 691 | 1,642 | 312 | |||
059.9500C | 59CS | 기본공사비(A) | 39,670 | 4,018 | 6,244 | 6,482 | 11,987 | 10,944 | |
확장공사비(B) | 44,080 | 4,468 | 6,926 | 7,193 | 13,258 | 12,241 | |||
계약자부담금액(B-A) | 4,410 | 450 | 682 | 711 | 1,271 | 1,298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740 | 382 | 580 | 604 | 1,080 | 1,103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계금액은 산출금액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계약금 | 잔금 | ||||||||
금 액 | 1,000,000원 |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주택 잔금 납부시) | ||||||||
납부방법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방법․장소 : LH 강릉유천 분양홍보관〈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유천동 252), 문의전화 610-5111〉 • 계약금 : 계약기간 내에 분양홍보관에서 수납(계약시 계약금은 강릉권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또는 아래의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 가능(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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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 실문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L창호, 대피공간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 바닥방수,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경량벽체,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 시멘트벽돌,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정, 등박스,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환기시설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 ․ 배선, 기계설비배관, 배기덕트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주방TV폰,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 석고보드, 소방관련시설, 기계설비배관, 배기덕트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
※ 마이너스옵션은 최초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우리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강릉시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현황은 계약시 홍보관에 비치)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전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함
Ⅱ |
| 신청자격, 기준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자산보유기준 | ||||||||||||||||||||||||||||||||||||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자동차 가격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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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원(당첨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당첨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표4>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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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체육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강릉보훈지청), 장애인(강릉시), 지자체 철거민(강릉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강릉보훈지청),10년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중소기업근로자(강원지방중소기업청),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선수(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강원도),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강릉시), 체육유공자(문화체육관광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5.10.19(월)]에 홍보관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2년이상 가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6.10.13~2015.10.12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거주 → 강원도거주) ②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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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09.10.13~2015.10.12 기간 중 출생자) 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①또는② 하나만 인정 | 5 | ①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②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
무주택기간 (4)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순위(1순위 → 2순위) ②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거주 → 강원도거주)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거주 → 강원도거주) ②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원인 노부모를 부양한 기간이 3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2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원기간은 2년
※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거주 → 강원도거주) ②<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이 <표3>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순위(1순위 → 2순위) ②동일순위 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거주 → 강원도거주) ③<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 세대구성원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Ⅲ. 신청시 확인사항“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3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모집공고상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불가)
■ 기타(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기타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 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날(2015.12.07)부터 1년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에 한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1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1950년 10월 13일 이전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으로 신청장소에 비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영동사업단(분양홍보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 공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15.10.19(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체육유공자) |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불가) | LH 강릉유천 분양홍보관 〈주소: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유천동252)〉 | ||
일반 공급 | • 1순위 | 2015.10.20(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 2순위 | 2015.10.21(수) (10:00 ~ 1 7:00) |
| 신청시 유의사항 |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Ⅴ.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5.10.19(월) 21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 |
■ 2순위 접수 후에도 미달세대가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접수함(2순위 마감 후 당일 21시 이후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 게시 예정)
■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무순위 신청접수 결과 미달하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
•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으로서 1인당 1개 주택형에 한해 청약가능(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 요건,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중복청약 가능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로 신청한 세대주 본인도 무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등) 가능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세대내 중복청약 가능하나, 세대내 2호 이상 당첨되더라도 1호만 계약가능, 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일시 : 2015.10.22(목) 10:00 ~ 17:00 • 당첨자발표 : 2015.11.09(월) 14시 이후[발표 당일 오전 11시 추첨하며, 추첨절차는 참관 가능함] • 당첨자결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 당첨자 결정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전산추첨 • 계약체결 : 2015.12.07(월) ~ 2015.12.10(목) 10:00 ~ 17:00 (분양홍보관) |
Ⅴ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인터넷 신청(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 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현재 강릉시에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강릉시)", 강릉시 외 강원도에 거주한 경우 “강원도”, 그 외 지역거주자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방문 신청[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접수시간 : 10:00 ~ 17:00)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장소 : LH 영동사업단 홍보관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유천동 252)>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청약통장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용도 : 기타특별공급용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체육유공자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 ※ 용도 : 특별공급(특별공급 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2순위 신청용)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신청주체별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불요)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④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타 |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신청자 구비 | ||
③ 주민등록등본 |
Ⅵ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자) | 계약체결(당첨자) |
2015.11.09(월)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myhome.lh.or.kr) | 2015.11.10(화) ~ 11.13(금) 10:00~17:00 | 2015.12.07(월) ~ 12.10(목) 10:00~16:00 |
제출장소 : LH 강릉유천 분양홍보관<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유천동 252)> |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영동사업단(분양홍보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및 ARS 당첨자 확인서비스 이용 안내 |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5.11.10(화) ~ 11.13(금)]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세대구성원)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⑦재직증명서 | 본인 | •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⑧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
○ |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⑥ 재직증명서 | 본인 | •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 ○ | ⑦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4인 이상인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미혼 자녀 확인 필요시(만19세 이상 자녀 해당)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6>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2014.10.12~2015.10.12)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포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
| 계약 체결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방법․장소 : LH 강릉유천 분양홍보관〈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유천동 252), 문의전화 610-5111〉
• 계약금 : 계약기간 내에 분양홍보관에서 수납(계약시 계약금은 강릉권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또는 아래의 납
부계좌로 무통장입금 가능(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요,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참조)
납부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우리 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농 협 | 355-0036-6156-73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 중도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실 때에는 주택분양계약서(제1조)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0%(2015.11.1부터 적용,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 기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5% | 연 9.0% | 연 11.0% |
- 금회 공공분양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상환)일 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융자금액은 향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은 추후 결정하여 통보 할 예정입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1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 현장접수 가능)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홍보관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순위별(제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
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표시와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영동사업단<강원도 강릉시 율곡로2831(삼성생명빌딩 7층)>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LH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변경 방법 |
공공분양주택 | LH 홈페이지(www.lh.or.kr )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 |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하며 신청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공 통 | 주동・통로 난간 점자스티커 |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 방 | 좌식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욕 실 | 좌식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 바닥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5.12.07~10) 내 ※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지구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 본 지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촌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임시마감재로 사용한 벽도배와 바닥장판은 재시공하며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는 사용 및 보수 후 입주하게 됩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근린공원2호내 방음벽을 제외하고 1단계 사업준공을 하여 지구내 기반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구내 초등학교 1개소가 계획되어있으며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 유치원 1개소가 계획되어있으며 해당관청의 교육환경평가에 따라 유치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내 공공청사는 주민자치센터, 경찰파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강릉시청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지구외 필지와의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 설치 예정입니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 후 별도 안내합니다.
• 본 지구 동측 인접 아파트(B1BL) 지구경계부에 공용산책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본 지구 남측 일부 구간에 약 2~8m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 외곽에 방음벽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 등에 근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 세대는 인접 도로에 의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여건(배수지, 교도소, 지구외 남측 분묘 등)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외부색채는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지자체의 색채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디자인 벽체줄눈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작은도서관 등) 내 시설물의 설치범위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적합한 마감공사에 한합니다.(헬스기구, 작은도서관 집기류 등은 제공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이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이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등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이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시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 시 엘리베이터 이용)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608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진입 및 회전반경에 의하여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시공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주변에 재활용품 용기보관소(음식물쓰레기 용기 포함)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동사용 및 위치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동 주변 및 피로티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문주 설치로 저층부 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주변에 차량통행, 진출입 경보음 등의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세대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 3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및 주민운동시설 2개소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10동 주변에 경로당 설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9동 주변에 지하저수조 설치로 인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여닫이창이 설치되고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3-10층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실내 환기는 제2종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 및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환기용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됩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에 매립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타입의 경우에는 상부장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직 보행동선(계단 및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에서 보행동선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1,147대(지하주차장 866대, 지상주차장 278대, 근린생활시설 3대)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08동 및 상가 주변에 전기 인입용 한전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601,608,609,612,613동에는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설치동 및 인근동은 야간에 밝은 불빛이 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공사중 현장 출입 및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입주자 사전 방문시 세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 시 마감재수준을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시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천정 자동환기장치 설치로 인하여 전선 및 통신선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거실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설치시에는 전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분양안내책자,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전실의 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생활습관 변화(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 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 출입이 제한된 옥탑 등 지붕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 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마루, 타일 및 주방상판 등은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가구 하부 및 후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벽지, 타일 등 일부 마감재는 제품 생산일자별 LOT별 다소 색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마루재 등
• 엘리베이터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중소기업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및 모형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팸플릿에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우리 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 세대는 추후 공사일정에 따라 모집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계획 등은 관할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입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철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 부정입주를 통한 상행위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 및 고발조치 됩니다.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 학교명(명칭예정) | 개교시기(예정)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초등학교 | 유천초등학교 | 2019.03.01 |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ㆍ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38조의2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2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 59㎡ | |||
총 액 | 단가(㎡)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20,725,124 | 926 | |
기간이자 | 798,463 | 36 | ||
그 밖의 비용 | 873,436 | 39 | ||
계 | 22,397,024 | 1,001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3,187,509 | 142 |
건축 | 63,434,952 | 2,835 | ||
기계설비 | 16,229,911 | 725 | ||
그 밖의 공종 | 20,302,833 | 907 | ||
그 밖의 공사비 | 6,413,654 | 287 | ||
계 | 109,568,859 | 4,896 | ||
간접비 | 설계비 | 1,869,240 | 84 | |
감리비 | 1,661,547 | 74 | ||
부대비 | 6,300,032 | 282 | ||
계 | 9,830,820 | 439 | ||
그밖의 비용(가산비) | 6,157,798 | 275 | ||
합계 | 147,954,500 | 6,611 |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상한가격 미만으로 책정되어 그 차액만큼 감 조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 택지비가산비 | 건축비가산비 | ||||||||||
소 계 | 기간이자 | 암석지반 | 흙막이 | 소 계 | 공동주택 성능등급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건설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 초고속통신특등급 | 기계환기설비 | |||||||||
금 액 | 1,809,697 | 864,272 | 140,601 | 804,824 | 6,665,320 | 1,070,851 | 353,149 | 1,337,756 | 1,487,332 | 639,735 | 1,226,301 | 550,195 |
|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
항목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 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인증등급 |
비율 | 43% | 56% | 47% | 27% | 65% | 36% | 68% | 일반(그린4등급)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녹색건축인증기준」제6조제2항 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결과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녹색건축 인증등급
※ 예비인증 이후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2) 구조관련등급
3) 환경관련등급
| 3) 환경관련등급
4) 생활환경등급
5) 화재소방등급
|
※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 적용 여부 |
고효율 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2 | 한국토지주택공사(129-82-10595) | (주)케이알산업(126-81-0532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 LH 강원 영동사업단 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LH 강원 영동사업단 홍보관 |
■ 홍보관 안내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777(유천동 252)
- 운영기간 : 2015.10.12(월) 10:00 이후 ~ 공급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맞은편
※ 홍보관 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블록 공식홈페이지 | 분양문의 |
■ 주 소 : www.lhyca2.co.kr ■ 운영기간 : 2015.10.12(월)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LH 강릉유천 홍보관 : 033)610-8970~9 ■ LH 강원 영동사업단 : 033)610-5151 |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동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