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늣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교육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지 반려를 하지 않고
coa에서 중분류(기능별 자산유형(주민편의-도서관, 사회기반시설-도로)까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하위분류인 성질별 자산유형(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이 다를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당해연도분은 가급적 수정분개(회계결의검증관리메뉴)로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개가 발생하지 않으니 좋은데요.
자산이 넘 많다든가 할 경우 수정분개하면 자산을 모두 삭제해야 수정이 가능함으로
간단한 것 이외에는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58001) 메뉴에서 작업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 자산변동회계처리라고 하셨는데
본 작업이 아닌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입니다.
자산변동회계처리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공유재산이나 물품담당지 작업을 해야만 우리 e-호조+로 전송되고
그 때 비로서 자산유형(후)를 입력가능함으로
또 공유, 물품에 요청해야 하고 불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 작업은 결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유형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작업을 하지 않으면 오리히 결산회계정보가 실제와 다른 왜곡이 되겠죠?
수고하세요.
2024.10.14.
답변: 부천시 김홍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