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감사를 2명 두어야 합니다.
회게와 업무감사로 나눠어서 감사를 해야하는데 감사를 한후에는 필히
감사보고서를 입대의에 제출하고 게시판및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4조 ③ ④에 명시되어 있고..우리아파트 관리규약에도
감사를 한후 감사보고서를 입대의에 보고하고 게시판및 홈페이지에 등록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수당이 출석수당과는 별개로 감사 1회당 십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사보고서는 두번 감사수당은 팔십만원을 입대의 운영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첮번째(6월)두번째 감사보고서(12월)에 시행하였다고 입대의에 보고 하였으며
감사보고서에는 4,5,6,7,8,9월에는 감사를 한후 12월에 몰아서 감사보고서 작성 입대의에 제출...
특이한것은 내용이 모두 똑같고 날짜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보고날짜는 모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월별로 감사를 하였다면 감사를 시행한 그달에 입대의회의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수당을 지급 받는것이 상식 아닙니까?
고수님들의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여느 아파트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없는 동대표감사를 선출하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귀 아파트의 감사는 형식적이고 실재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생각됨니다. 단지 감사수당만 노린 무책임. 무능력한 동대표감사를 언제까지 내버려두실 겁니까? 해임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감사도 문제지만 관리주체,입대의 모두 문제입니다.실제 어느아파트는 감사는 하지않고 관리소장이 감사보고서 작성 입대의보고 및 게시판 감사보고서 게시 하는곳도 있습니다.감사보고서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게시하는게 정상일까요? 1분기~3분기 4분기는 감사도 하지않고 연임 출마하여 다시 동 대표로 활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