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주택관리사"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보수교육"을 3년마다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관리소장이 온라인교육비130 ,000원은 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관리소장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관리비로 지출하는것이 적합한 지출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첫댓글 관리규약 조항에 (직무교육 등)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도 나와 있으며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관리비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첫댓글 관리규약 조항에 (직무교육 등)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도 나와 있으며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관리비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