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입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학생비자 규정관련하여 새롭게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바로 Provincial attestation letter입니다.
캐나다에 불법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오는 학생들
이러한 국제유학생 증가로 인한 렌트비 상승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학생비자의 대한 인원수를 제한하였는데요.
이제는 이 PAL 이 있어야지만이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월 4일부터 위 PAL레터가 발행되니,
그동한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 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PAL레터는 학교에 자리에 대한 숫자를 제한하지만
국제학생에게 얼만큼의 타격을 줄지는 아직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빨리 자리가 주어진다는것 만큼은 확실하겠네요:)
관련 규정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news.gov.bc.ca/releases/2024LBR0006-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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