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당초 토지등소유자인 사망자의 상속인들의 동의 방법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9의2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의 의결방법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당초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가 동의가능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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