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학상 특허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1
1)마약법상의 마약취급면허 4)사립학교설립인가
--4번이 특허가 아니라 인가인듯하고 마약이 특허 아닌가요?그러니깐 답이 4번같은데..
2,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혀저학 해할 염려가 있따고 인정되는자.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이때의 행정청은?정답3
1)결정재량이있다. 2)결정재량, 선택재량이 있다.
3)불확정개념인 판단여지 영역으로서 본래 의미의 재량이 없다.
--이문제 답이 3번인지 이해가 안되구요, 전항상 이런문제 감으로 풀었거든요~근데ㅜ.ㅜ
3,갑은 서울시 경찰청소속의 교통경찰차에 치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용태
갑소유의 동물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피해를 끼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사건
전 둘다 용태같은데. 사실 확실히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잘모르겠어요~
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나.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다.--맞는문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제도나 정책에도 권고나 의견표명을 가능하지 않나요?
5,다른것과 논리적으로 무관한 제도 혹은 이론은?정답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보기-개괄주의, 자유재량행위, 특별권력관계이론. 통치행위
6,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정답, 공무원의 훈령에관한 행위는 의무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해설, 공무원의 훈령은 비법규로서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특별권력관게는 제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뭐 긍정설이니 부정설이니 어느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풀어야 할지 모르겠구 해서요~저문장을 옳게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에 대한 직접 상대방이 청구가 가능하고 그와 관련없는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이거 틀린 문장이래요. 맞는것 같은데...
첫댓글 1.마약취급면허는 허가이고요 사립대설립인가는 인가로 알고있습니다^^
5.번은 개괄주의는 국민에게 실질적법치주의등에서 국민에게 유리 나머지는 자유재량은 행정청맘대로=국민에게불이익,제한 .특별~은 사범심사제한등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제한등 즉 제한과 이익차이인것 같네요
3번의 구분은 용태=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로하는 법률사실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하지않는법률사실로 구분하므로 차사고는 사람정신작용이고 동물사고는 정신작용아닌것으로 구분가능하겟네요^^ 저의 의견입니다
찾다가 안찾아져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 2번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염려....이것은 판단여지에서 예측결정에 해당하죠 판단여지설에서는 재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답은 3)이 되겟네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결졍재량으로 하는 것은 함정이 되겠네요^^
음..판단여지문제요.. 대한민국의 이익.. 요놈이죠.. 요건부분에 규정되 불확정개념..이게 판단여지설이에요. 대한민국의 이익이 머에요?몰르죠...ㅋㅋ 그니까 불확정개념.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결정재량만 있고 선택재량은 없습니다. 판단여지 제껴놓고 생각한다면요.ㅋ
아..그렇군요~판단여지라..전 뒷부분 서술어만생각하고있었어요~역쉬여러문제를다루어봐야하는^^산나물님.늬들만님넘감사해요~다른문제들도 혹시 아시는 분들~설명 좀 부탁해요~
4번 제도나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다...에서 정책이 아니라 '운영' 이네요 모든 책에 제도나 운영의 개선을...이렇게 되어있답니다^^ 말장난이네요;;
산나물님 답변이 좋으셔셔..덧붙일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