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이행시까지 매월 1회씩 딥키스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를 짝사랑하는 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딥키스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자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03. 5월경 피고를 미팅자리에서 만나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를 쫓아다녔는데, 피고는 이런 원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 하늘의 별의 따다주면 내 마음을 받아주겠냐고 내용증명(갑제1호증 참고)을 보냈더니 피고는 안드로메다성 127번째 푸른별(이하 이 사건 별이라고 한다)을 따다주면 원고에게 깊은 키스를 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갑제2호증 녹취록 참고)
3. 피고의 의무불이행
원고는 어렵사리 네이버 지식검색을 통해 이 사건 별을 따는 법을 배워 2003. 7. 15. 피고에게 가져다주었으나 피고는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딥키스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독촉했으나(갑제3호증 참고) 피고는 마지못해 이행을 하겠다는 각서(갑제4호증 참고)만 써주고는 번번히 이행을 거절하며 최근에는 핸드폰까지 번호를 바꾸어 피고와 연락조차 두절 된 상태입니다.
4. 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대로 딥키스를 이행해야 마땅하기에 이 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