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1 (보도설명) 우리나라의 반도체(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높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1293&menuNo=4010100
우리나라의 반도체(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주요국에 비해 높습니다. |
<보도내용>
□ 2024. 11. 11. 한국경제는 「한국 1% vs 미국 25% 반도체 稅혜택 ‘극과 극’」 기사에서,
ㅇ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기흥 연구개발 단지 등 반도체 R&D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1%)이 미국(25%)의 2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지었으면 5조원을 돌려받지만 한국에 세운 탓에 2000억원만 공제받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은 주요국보다 높습니다.
□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 장비에 25%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화시설 세액공제(기본공제 15%+증가분 10%)에 해당합니다.
※ 48D.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 the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for any taxable year is an amount equal to 25% percent of the qualified investment for such taxable year to any advanced manufacturing facilities of an eligible taxpayer - the term “advanced manufacturing facility” means a facility for which the primary purpose is the manufacturing of semiconductors 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
ㅇ 미국은 연구개발세액공제(Section41,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대상에서도 감가상각 대상 시설 또는 장치에서 발생한 비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한편 미국은 연구개발 자산에 대해 5년 상각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The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174조를 개정하여 21.12.31 이후 상각기간을 5년으로 규정 (산업연구원 “주요국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
□ 우리나라는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5년 가속상각제도와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ㅇ 대기업의 경우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 1%+증가분 3%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대기업 기준) >
구 분 | 한국 | 미국 | 일본 |
공제방식 | 당기분 | 증가분* | 당기분 |
공제율 | 30~40% | 20%** | 1~14% |
* 기준비율 초과분 또는 당기비용의 50% 초과액 중 선택한 금액
** (직전 3년평균 대비 증가분의 50%) × 14% 선택가능
- 미국은 당기 비용기준 50% 초과액에 20%를 적용하므로 당기분 환산시 10%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최소 3배(30%~40%)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본은 당기 비용의 최대 14%를 적용하므로 우리나라는 최소 2배 이상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본은 연구개발시설 및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ㅇ 24년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투자시점이 아닌 가동 후 생산 판매시점부터 적용하며, 당해연도 납부할 세액의 2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월공제기간은 3년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대기업 기준) >
구 분 | 한국 | 미국 | 일본 |
공제방식 | 투자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 생산세액공제 |
공제시기 |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 | 투자 완료 후 공장 가동 시점 | 투자 완료 후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점 |
공제율 | 기본공제 15% + 3년 증가분 추가 10% | 25% | 개당 0.4~2.9만엔 |
이월공제 | 10년 | 20년 | 3년 |
* 당기분 15% +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평균 투자액) 10%
□ 대만은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법인세액의 30%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낮습니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김문건 | (044-215-4130) |
| 조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만기 | (kmkey843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