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6개월차입니다입대의 구성 한달되었습니다. 당선된 입대의 회장이 시행사가 관리 분양하는 아파트 상가 점포 2곳을 관리하는 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입대의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아파트 시행사와 관련된 직을 수락해서 맡는다는게 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염려스러운데 여러 고견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다만 회장이 입주민의 이익에반하는 행위를 하는것은 경계해야겠지요. 시행사직원으로 급여를 받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에서 급여를 받는거겠죠? 그동안 지켜보니 괜찮은 사람이어서 맡겼다고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상가 분양이 안되니 직접 업종 운영을 하며 두개 사업장 관리를 맡겼는데 이경우 시행사 직원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하루빨리 중요한것은 시행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직원인지 아니면 단순상가를 관리만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겠습니다.동대표 선출시 제한사항을체크하여 입후보한것은같은데 신분에대한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본인이 시행사 부탁이라 했어요ㅠㅠ동대표 회장되고나서 맡은 직업이고요.이제 막 개업시작이라 급여는 얼마를 어떻게 받는거까지는ㅠㅠ잘 지켜봐야겠네요
입주민편에 서서 회장역할을 하는지아니면 시행사 이익을을 위해 노력하는지 잘 감시해보시기바랍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상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다만 회장이 입주민의 이익에반하는 행위를 하는것은 경계해야겠지요. 시행사직원으로 급여를 받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에서 급여를 받는거겠죠? 그동안 지켜보니 괜찮은 사람이어서 맡겼다고 했습니다. 시행사에서 상가 분양이 안되니 직접 업종 운영을 하며 두개 사업장 관리를 맡겼는데 이경우 시행사 직원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하루빨리 중요한것은 시행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직원인지 아니면 단순상가를 관리만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겠습니다.동대표 선출시 제한사항을체크하여 입후보한것은같은데 신분에대한 정확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본인이 시행사 부탁이라 했어요ㅠㅠ
동대표 회장되고나서 맡은 직업이고요.
이제 막 개업시작이라 급여는 얼마를 어떻게 받는거까지는ㅠㅠ
잘 지켜봐야겠네요
입주민편에 서서 회장역할을 하는지아니면 시행사 이익을을 위해 노력하는지 잘 감시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