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민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원,피고가 법원에 핵심 쟁점에 대한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를 제출, 사전 심리한 뒤 정식재판을 시작하는 집중 심리제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 다툼이 있는 사건은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 구인한 뒤 7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선고 전까지 언제든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공증을 받은 서면으로 화해나 포기 등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참고인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허용 사건 범위를 단독 사건 중 소송가액 5천만원 이하 사건으로 한정했다.
*제정된 민사집행법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민사집행법을 별도 제정했다.
우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재산명시에 강제성을 더했다.
또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전국은행에 통보,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했다.
경매정차에서 항고제도를 크게 개선, 항고 인은 반드를 항고 이유 서를 제출토록 하고, 항고법원은 항고 이유 서에 적힌 항고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토록 했으며, 모든 항고 인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토록 해 남용과 심리지연을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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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밟겠다는 서류에 동봉된 내용인데 뒷부분은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_-
다 쓰느라고 힘들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