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 입대의 총무가 전기과 직원을 관리소장실로 호출하여 관리실 여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사무실에서 자고 다니냐? 얼굴이 세수도 않고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질타를 했나 봅니다.
직원의 주장에 의하면 그 외에도 "관리소장에게 그 직원을 해고하라"고 관리소장에게 자주 얘기를 했는지
또 관리소장은 속없는 놈 같이 이 얘기를 그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했나 봅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입대의 총무의 동 주민들에게 일요일 전기 전검을 하러 다니면서 " 갑질 당했다.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하라며 관리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해당 동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 사이 논란이 생겼습니다.
한 쪽은 감히 직원이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고 살면서 입대의 총무 이사를 해고 시키려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느냐? 그것도
전기 점검을 이유로 세대를 방문하여...
다른 한 쪽은 입대의 총무가 갑질이 맞다면 해임 동의가 맞다. 고 주장합니다.
지자체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해임동의서를 해당 동 주민만 받을 수 있느냐? 같은 단지 주민은 가능하느냐? 아니면 직원들도
받을 수 있느냐? 직원과 주민이 같이 받으면 어떠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법규에 동의서 받는 주체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해임 동의를 진행하려는 자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의서 서명자들이 입주민등에 해당되는지, 규약대로 1/10 이상 서명을 했는지를 잘 살피라고 했습니다.
확인결과 과반수 이상 서명했고, 서명 받으러 다닌 주체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대표에게 규약대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대표가 관리소장에게 사퇴서 양식을 요구해 자신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관리소장의 탁자 위에 놓고 저녁 먹으로
갔는데 관리소장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관위원장과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성한 사퇴서를 관리소장 책상위에 놓고 식사하며 입대의와 상의 후 제출하려고 했는데 관리소장이
모두 보고를 하였다며 다시 사퇴서를 달라며 가져갔습니다.
이를 두고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제출한 것이 아니다고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동의서 서명을 받느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위법은 아닌 것 같아 선관위는 인정을 했는데 입대의 대표들이
국회의원들이 반대당이지만 구속영장 발부되면 의회에서 한 편이 되어 반대해 주듯이 동별 대표들이 직원이 전기 점검을 이유로
세대를 방문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을 하며 사퇴서 제출한 것도 아니다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대의 감사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와 입대의 관리주체에 모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선관위는 입대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 , 규약 어디에도 명시된 것이 없다 오히려 상호 업무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로 됐다고 주장
합니다.
질문1. 동의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 주체가 관리실 직원이고, 주말을 이용 전기 점검차 세대를 방문하여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문2. 해당 대표가 직접 사퇴서를 작성해 관리소장의 책상위에 올려 놓고 식사하러 갔는데 이를 관리소장이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관위 입대의 보고를 했다는데 이를 사퇴서 제출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합니다.
첫댓글 사퇴서를 제출했다면 선거관리위원장 이를 수리하고 공고하면 끝입니다.
동대표의 해임은 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이되야 가능하며
그 해임업무 처리는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관위원회 주관으로 해야됩니다
사퇴서는 의사표시의 법률행위로 사퇴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퇴자의 진의아님을 상대방이 알수있었다는것이 입증되면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경기도(대부분의 지자체 동일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법률가에게 질의를 하였더니..사퇴서를 강제하여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작성됐다면 즉 본인이 사퇴서 양식을 요구하고 작성. 서명하고. 관리소장의 영역에 놨뒀다면 사퇴서 제출로 인정된다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입대의와 상의 후 제출하려고 했다면 사퇴서 작성을 하지 말든지, 작성한 사퇴서를 가지고 관리실을 나가든지 왜 관리소장 탁자 위에 올려 놨는지? 신뢰성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네요...
입주민등 동의서 받는 과정은 '김건희 영부인 명품 가장 사건'과 같다며, 방법에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입주민등이 어떻든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였다면 서명에 대한 효력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