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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별대표 해임 동의서를 누가 받아야 하는가?
Tough Guy 추천 0 조회 149 24.02.06 20: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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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7 07:17

    첫댓글 사퇴서를 제출했다면 선거관리위원장 이를 수리하고 공고하면 끝입니다.

  • 24.02.08 00:26

    동대표의 해임은 규약으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이되야 가능하며
    그 해임업무 처리는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관위원회 주관으로 해야됩니다
    사퇴서는 의사표시의 법률행위로 사퇴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퇴자의 진의아님을 상대방이 알수있었다는것이 입증되면 무효로 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경기도(대부분의 지자체 동일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 작성자 24.02.10 09:47

    법률가에게 질의를 하였더니..사퇴서를 강제하여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작성됐다면 즉 본인이 사퇴서 양식을 요구하고 작성. 서명하고. 관리소장의 영역에 놨뒀다면 사퇴서 제출로 인정된다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입대의와 상의 후 제출하려고 했다면 사퇴서 작성을 하지 말든지, 작성한 사퇴서를 가지고 관리실을 나가든지 왜 관리소장 탁자 위에 올려 놨는지? 신뢰성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네요...
    입주민등 동의서 받는 과정은 '김건희 영부인 명품 가장 사건'과 같다며, 방법에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입주민등이 어떻든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였다면 서명에 대한 효력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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