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화경미화원에 대한 쪼개기 계약등 갖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무수히 발견되고 있습니다..미지급된 퇴직적립금은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합니까???
첫댓글 귀 아파트는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를 알려주시고 위탁관리로서 위탁관리회사로 지급하였다면 환급을 받아야 됨니다.
우리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서명한 게약서가 있으며퇴직적림금에 대한것은 게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청구서에 보면 급여와 4대보험. 퇴직금.연차수당을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합니다.1년미만 중도퇴사시에는 퇴직금.연차수당을 환입받으시고 4대보험도 과잉 청구를 하여 관리비를 횡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귀 아파트는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를 알려주시고 위탁관리로서 위탁관리회사로 지급하였다면 환급을 받아야 됨니다.
우리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서명한 게약서가 있으며
퇴직적림금에 대한것은 게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청구서에 보면 급여와 4대보험. 퇴직금.연차수당을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합니다.1년미만 중도퇴사시에는 퇴직금.연차수당을 환입받으시고 4대보험도 과잉 청구를 하여 관리비를 횡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