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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경비,미화원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 처리
박영헌 추천 0 조회 128 24.02.17 23:4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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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8 08:37

    첫댓글 귀 아파트는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를 알려주시고 위탁관리로서 위탁관리회사로 지급하였다면 환급을 받아야 됨니다.

  • 작성자 24.02.18 09:06

    우리는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서명한 게약서가 있으며
    퇴직적림금에 대한것은 게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24.02.18 11:58

    매월 급여청구서에 보면 급여와 4대보험. 퇴직금.연차수당을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합니다.1년미만 중도퇴사시에는 퇴직금.연차수당을 환입받으시고 4대보험도 과잉 청구를 하여 관리비를 횡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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