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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014.11.19.)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거 주 지 : 제한 없음 사. 필수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위 각 항목(가항~사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 환자간호 ❍ 간호기록관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내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및 중환자실․응급실 간호사 근무경력
❍ 관련학과(간호학 전공) 성적 우수자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사회봉사활동 실적(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 모든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가. 제1차 시험 : 서류 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심사, 관련경력 기간, 사회봉사활동 실적,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가점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5%), 저소득층(5%), 기타 취업지원대상자(법률에 의한 가점)
나. 제2차 시험 :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가. 원서교부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nmh.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구매(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해당 응시자격(면허)증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간호직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해당자 한함) 1부 - 간호직 경력: 간호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무경력 - 관련분야: 병원급 이상 내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및 중환자실․응급실 간호사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임용예정분야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평점 4.5 만점 기준 환산, 이수한 전(全) 학년 성적기재) ❍ 봉사활동 실적인증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 ❍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급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킹처리하여 제출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가. 접수기간 ❍ 2015. 8. 11.(화) ~ 2015. 8. 13.(목)
나. 접 수 처 ❍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우 631-710)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국가직공무원(간호서기) 응시원서 재중' 기재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이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055-249-3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