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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동별대표의 정족수가 부족할 시 전임 대표와 함께 의결할 수 있나요?
Tough Guy 추천 0 조회 130 24.02.18 18: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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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9 13:54

    첫댓글 16기 입대의가 8명으로 나중에 출범하였음으로 15기 입대의대표는 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함으로 빠른시간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정족수최소10명을 채워서 6명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 24.02.20 19:07

    않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지침 제4조 제6항을 준용하여
    전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23. 6. 22.]
    제4조(입찰의 방법)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 작성자 24.02.22 22:17

    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대법원 판례를 말하며 전임 대표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고 하더니 관리규약에 ㅣ보궐 선거는 30일 내에 공고하게 된 것이 전임 대표들은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맞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신임 동별대표를 선출 안 해도 된다는 이론이고, 사퇴한 사람도 다시 참석시켜도 된다는 뜻이죠..ㅋ.
    결론은 입대의 회의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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