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5기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16기를 선출하는데 총 14명 중 5명만 선출되어 16기 입대의가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전임 15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대의 업무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 (2007.6.5. 2007다6307)에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입대의 업무는 중단할 수 없으므로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최소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 2달 운영하다가 의결 정족수 8명이 선출되어 회장, 감사. 총무이사까지 선출되어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표 1명이 해임동의안이 선관위에 접수되자 그냥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한데...
입대의 회장이 지난 번 정족수가 안 되어 전임 대표들이 연장 운영한 것을 기억하여 지자체에 질의를 하였더니
정족수가 안 되면 전임 대표를 참여시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며 회의 개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16기 입대의가 출발을 했는데 무슨 과거 대표를 참석시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며 반대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16기 회장 감사가 선출됐는데 무슨 15기 동별 대표를 참석시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도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만 전임 회장이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 이미 신임 회장 등 이미 16기가 출발했는데 판례와 다르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보궐선거는 30일 내 공고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회의 개최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정족수 부족하면 전임 대표를 참석시켜 의결할 수 있나요?
첫댓글 16기 입대의가 8명으로 나중에 출범하였음으로 15기 입대의대표는 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함으로 빠른시간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정족수최소10명을 채워서 6명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않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지침 제4조 제6항을 준용하여
전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23. 6. 22.]
제4조(입찰의 방법)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대법원 판례를 말하며 전임 대표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고 하더니 관리규약에 ㅣ보궐 선거는 30일 내에 공고하게 된 것이 전임 대표들은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맞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신임 동별대표를 선출 안 해도 된다는 이론이고, 사퇴한 사람도 다시 참석시켜도 된다는 뜻이죠..ㅋ.
결론은 입대의 회의 개최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