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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주식보다 못한 채권'이 돼 버린 AT1을 두고 과거 도이치방크부터
산탄데르은행, 그리고 흥국생명 등 최근 몇 년간 코코본드를 둘러싼
변제 우선순위 논란의 기억을 떠올리는 모습이다.
시장 참가자들에게 7년 전 도이치방크를 떠올리게 했다.
지난 2015년, 리보 금리 담합으로 17억 파운드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물어야 했던
도이치방크는 그해 68억 유로의 적자를 시현했다.
당시 시장은 도이치방크가 일 년 전 발행한 50억 유로 규모의 코코본드를 주목했다.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서다.
이듬해까지도 도이치방크의 코코본드 가격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이는 유럽 은행 위기설로 퍼졌고, 코코본드 경계령으로 확산했다.
코코본드가 시장에서 채무불이행까지 간 경우는 없었지만,
시장에선 새로운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위기설을 돌파하지 못한 CS는 UBS에 인수됐고,
이 과정에서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6천억 원) 규모의 AT1을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상 '베일인(채권자 손실부담)'이다.
채권자 손실 부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금융당국이 내세운 규제 강화의 핵심이다.
금융기관을 향한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여유 있는 자본 비율 요구는 이러한 규제 방향에서 나왔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도이치방크보다 CS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더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상 가장 혹독한 베일인의 주인공이 됐다. 변제 우선순위 이슈가 재점화된 사례"라며
"픽스드 인컴(Fixed income)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본증권이 베일인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귀띔했다.
시장에선 CS 사태를 계기로 채권 투자처럼 인식하는 AT1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증권사 크레디트 연구원은 "문제가 된 AT1은 자본으로 포함되는 주식형에 가깝다"며
"이번 CS AT1의 상각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발행 신종자본증권도 상각 조건을 건드린다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내다봤다.
시장 일각에선 지난해 하반기 논란이 됐던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사태를 회고하기도 한다.
당시 흥국생명은 관행처럼 여겨진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콜옵션 미행사 결정을 번복, 차환이 아닌 상환으로 약속을 지켰지만,
이는 금융시장에 '시장의 불문율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
B 증권사 크레디트 연구원은 "당초 흥국생명이 콜옵션 미행사를 선택한 것은 발행사의 재량"이며
"비록 국내에선 당국의 개입을 통해 번복됐지만, 계약 조건에 명시돼 있는 대로 실행한 일이라 법상 문제는 없었다. 투자자들은 조건을 보고 투자한 일이고 어느 때고 충분히 되풀이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S 코코본드와 국내 코코본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채권으로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신종자본 '증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1 코코본드의 배신] 유럽 메가뱅크 탄생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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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본드, 주식보다 못한 채권이 되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당국은 UBS와 CS의 합병 과정에서 CS가 발행한 160억 스위스프랑(약 22조6천억 원) 규모의 AT1을 모두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 AT1 채권의 가치를 아예 '0'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다.
이번 계약 과정에서 CS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1주를 받기로 했다. 반면 CS의 AT1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한 푼의 투자금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채권이 주식보다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례적인 사건이다.
AT1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투자자 동의 없이 상각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신종자본증권을 일컫는다. 태생 자체는 채권이고 부채지만, 자본으로 인정되는 덕에 손실을 흡수하는 용도로 주로 발행돼왔다.
시장에선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개념으로 통용된다. 발행사에 일종의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투자금에 대한 주식 전환이나 상각 조건이 부여된 회사채인 셈이다.
코코본드는 대부분 만기가 없고 주식으로 바뀔 경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금융지주와 은행,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주로 발행해왔다. 코코본드를 신종자본증권 형태로 발행하면 기본자본(Tier1)에, 후순위채 형태로 발행하면 보완자본(Tier2)에 포함된다.
이 같은 코코본드는 계약상 명백한 조건이 존재한다. 발행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위기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
CS의 AT1 상각은 유동성이 아닌 상환의 이슈였다. 구제 금융으로 스위스 정부가 90억 스위스프랑의 보증을 제공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판단했을 때 은행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시장에서 추정하는 CS의 콜옵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코코본드 누적 발행 규모는 174억 달러 정도다. 발행금리로 산출한 예상 이자 비용은 연간 11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의 103% 수준이다.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통상 CET1 비율이 5~7% 범위 안에서 떨어지면 컨틴전시 이벤트로 인한 상각이지만 CS의 자본 버퍼에는 여유가 있었다"며 "UBS 인수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증이 구제금융으로 인식되면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먼 사태 이후 정부가 아닌 투자자도 금융회사의 부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코코본드가 탄생했다"며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인 만큼 하나의 손실흡수 장치로 보는 게 옳다"고 귀띔했다.
코코본드 발행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것은 은행 건전성 감독을 위한 국제 협약인 바젤 III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다. 같은 신용등급의 회사채보다 평균 두 배 수준의 고금리를 주는 덕에 자본 비율을 개선하려는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발행하며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코코본드의 위험은 유럽에서부터 일찌감치 감지됐다.
지난 2014년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코코본드에 상품개입조치를 시행해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 등 선진국 국채보다 금리가 두 배나 높았지만, 그 이면에는 원리금 손실위험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코코본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판매를 1년간 금지했고 이듬해 이를 영구 조치로 전환됐다. 역사상 영국 금융당국이 상품개입조치를 발동한 것은 코코본드가 유일하다.
시장 일각에선 스위스 정부가 유동성 아닌 상환 이슈로 이례적인 AT1 상각을 결정한 배경에 사우디 정부를 거론하기도 한다. 지난해 4분기 CS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사우디 계열 자금이 유입돼서다. 주식부터 상각한다면 최근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사우디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선 법상 상각 조건이 명확한 코코본드를 대하는 시장의 자세가 지나치게 안일했다는 게 중론이다.
B 증권사 크레디트 연구원은 "상각 조건만 건드린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벤트"라며 "국내 발행사는 안전하다고 믿겠지만 CS 사태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 AT1, 코코본드 , COCO ....등은은 수십년년가량의 만기 구조를 가진 채권이다.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기에 자본으로 인정된다(이게 함정!) . 그간 금융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으로 이를 활용해 왔다.
흥국생명, KDB 및 모든 보험사 . 그리고 금융사 하나(신종자본) 전북, DB, 경남 . 우리.. 이런 류들 .. 전부다 ...// 문제는 외국도 전부 다 !
d-sib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0원 될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맹목적 맹신은 거지되는 지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