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검찰이 좌파정권으로부터 완전 독립이 개혁이다.
법원과 검찰에 대해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혁과 변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과 변혁은 주된 개혁이 아니라 좌파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세부적 개혁이다.
주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일까. 우선 사법부를 보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대법관은 후보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위원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 위원들이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부처의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이라는 것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이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개혁의 1순위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중에 대법관 회의를 통해 지명을 하면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데도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 행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개입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전화녹취록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장이 정권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실상 정권에 예속된 채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기 위해 고법부장급과 부장판사급을 정치권 로비에 이용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야 만이 진정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되는 것이다.
검찰청은 어떠한 곳인가.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있고, 검찰의 고위직 승진, 임명 및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직접 하고 있다. 검찰의 인사를 법무부와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은 수사를 함에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수사를 하는 것을 종종 봐왔다. 이러할진대 검사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인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경우도 검사장급 검사의 회의를 통해 임기 1년의 검찰총장은 지정하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정치 검찰총장, 정치검사라는 것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검사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를 하도록 함)
사법부나 검찰이 정권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법에서 기인한다. 법 개정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치판사, 정치검사의 수는 거의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입으로만 사법부의 독립 검찰의 독립을 말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을 이용해 먹고 정치판사와 정치검사는 정치권에 아양을 떨어 승진을 하고 좋은 보직을 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모습이 악어새와 악어의 공생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권과 일부 정치판사나 일부 정치검사의 공생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 검찰의 독립이 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럴듯한 말로 좌파들이 사법부 개혁, 검찰의 개혁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을 좌파들을이 잘 길들여서 이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진 출처: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