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도민증 발급 안내
❏ 재외도민증 발급대상자
등록기준지(원적포함)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가 아닌 자
(배우자 및 만12세이상 자녀 포함)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별 사진(3*4)각 1매
* 사진뒷면에 신청자 이름 반드시 기재
추가서류 (결혼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지가 바뀐 경우) : 제적등본 1부
❏ 발급처리 절차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
(주소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평화협력과)
접수기간 : 연중 실시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가족 대리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는 미실시
발급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2~3주
배부방법 : 우편배송(등기우편) 또는 방문수령
❏ 문의사항 : 평화협력과 (710-6246,6247,6268,6283)
재외도민증 발급 신청서[1].hwp
첫댓글 제주도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자치도 이니까요
제주도 살면 이케 또 해야하는겨?
제주도 사는 분은 안하셔도 해택이 있어요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아카시아 언냐도 이렇게 하나?
어따 쓰는거예요?
제주을 오갈때 항공권 제주에서 입장권. 배삯. 골프장등 여러가지를 이용하는데 할인이 해택이 주어 집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발급되는 도민증인가 봅니다.
아마 제주도 방문하면 놀이동산이나 배삯 같으거 혜택이 있겠네요~ㅎ
맞습니다 리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