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유형 및 다자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기간 및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및 대상
2018학년도 2학기 2차 신청
2018.8.23.(목) 9시 ~
2018.9.6.(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2018.8.23.(목) 9시 ~
2018.9.10.(월) 18시까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 제출 시 심사 후 지원가능(재학 중 1회에 한함)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 비슷한 이름의 타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사탈락
③ ‘18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신입, 편입, 재입학, 재학을 정확히 입력
- ‘18학년도 1학기 편입생이 ’18학년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탈락
- ‘신입, 편입, 재입학’ 해당학기 이후 학기는 모두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 시 다자녀 가정의 자녀(미혼)만이 해당, 다자녀의 부모는 해당 없음
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보훈장학금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제7항)
⑥ 주요 변경사항 :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의 80점*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 및 차상위는 C학점(백분위 환산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 소득 1분위~3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2회까지 적용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환산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3. 지원 금액
소득 0-7분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전액
소득 8분위
337,500원
4. 선발기준 참고사항
① 최대수혜횟수(8번) 내로, 국가장학금 최대 8회 지원(타대학 수혜횟수 누적)
* 복수전공/연계전공자도 지원횟수 동일
② 소득기준 : 0-8분위 이내
③ 기타 : 이중수혜여부, 이연자여부 등
5. 문의
장학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