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조합원 모델하우스 관람 및 계약 일정이 잡혔습니다.
관람 및 계약은 예약제로 진행되니
필히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등록한 예약일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예약기간 ♣
20.10.8 (목) 10시 ~ 20.10.12 (월) 17시
♣ 견본주택 관람 및 계약기간 ♣
20.10.16 (수) 10시 ~ 20.11.7 (토) 17시
(10/23 금, 10/30 금 휴관)
♣ 예약하러 바로가기 ♣
http://개포주공1단지.com/
☎ 문의 전화: 02-2058-2153
오랫동안 기다렸을 많은 조합원들을 위해
그만큼 기대에 부흥되는 모델하우스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래 기다린 보람이 현실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포 주공 1단지를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기존 조합원분들 또한
준공된 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
중과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7.10대책으로 20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자 8%, 3주택자 12%)
만약, 개포주공 1단지나 4단지처럼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후 입주권을 취득 하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과 취득세율이 아닌
토지분 취득세율 4%(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 4.6%)가
적용됩니다.
조합원분들은 기존 아파트(혹은 입주권)를
매수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새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완공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건축물 총 공사금액을 건축물의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안분) 계산한 ㎡당 공사금액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개별 아파트의 면적(공유면적 포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됩니다.
기존 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는 유상 승계취득으로 보지 않고
원시취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2.96%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는 3.16%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글날 공휴일을 맞이하여
상담하기 위해 조합원, 매수자 등
방문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막상 사려고 하면 내 조건과 맞는 매물을
찾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입주하기가 어려워지자
매물 찾기가 더욱 힘든 게 아닌가 싶은데
향후 전세 낀 매물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매수 희망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며
뜻 깊고 의미있는 한글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시세표의
매물 동을 어떻게 표시할까 고민하다
단지 내 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기준으로
북,남,동,서 동으로 표기했습니다.
부동산 공동거래망을 통해 시세표를 작성하다 보니
동노출이 되지 않은 타부동산의 매물,
매도자가 동호수 오픈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동을 정확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배치도에 따라 단순 방향 기준으로
동 표기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