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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 면제점 2000위안/월으로 상향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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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4 흑룡강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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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3일부터 개인소득세법수정안초안을 심사,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현재의 1600위안/월에서 2000위안/월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쎄쉬런 재정부 부장은 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수정안초안에 관련해 "근 2년래 주민의 기본생활소비지출수준이 재차 얼마간 제고되면서 면세점을 적절히 조정할 것이 수요된다"고 했다.
2005년 말, 당시 주민수입수준과 소비지출수준에 기초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800위안/월에서 1600위안/월으로 상향조정했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전 3분기 전국 도시주민 1인당 소비는 7395위안으로 도시주민가정 평균 매 취업자의 부담인수 1.93명에 따라 계산하면 2007년 취업자 일인당 부담 연 소비지출은 1만9030위안 즉 1586위안/월에 달한다.
쎄 부장은 "비용기준삭감의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 개인소득세법수정안초안은 기준을 2000위안/월으로 확정할 것"이라 했다.
국가통계국 2006년 관련수치 예측에 의하면 면세점을 2000위안/월으로 조정한후 전국종업원 중 샐러리맨 납세자는 현재의 50%가량에서 30%가량으로 내려가게 된다. 다른 하나의 예측에 의하면 면세점을 2000위안/월으로 조정하면 재정수입은 약 300억위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쎄 부장은 "면세점을 2000위안/월으로 조정하면 주민기본생활소비지출의 수요를 만족할수 있고 재정감당능력도 골고루 돌볼수 있게 된다. 이는 중,저위 소득계층을 관심하는 정책조정의향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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