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2017년부터 Made in Switzerland 달기 어려워진다 | ||||
|---|---|---|---|---|---|
| 게시일 | 2015-10-05 | 국가 | 스위스 | 작성자 | 주용선(취리히무역관) |
2017년부터 Made in Switzerland 달기 어려워진다 - Swiss Made 브랜드 보호 법안 발효일 확정 - - 시계 및 부품 납품 한국 기업 철저한 준비 필요 -
□ 스위스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Swissness 법안 발효일 확정
○ 지난 9월 2일 스위스 연방 각료회의에서 찬성 108표, 반대 72표 기권 8표로 새로운 Swissness 법안을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하기로 결정
○ 이는 ‘스위스’라는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스위스 정부와 비즈니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이며, 새로운 법안은 Swiss Made 제품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예상 - 실제로 스위스 상품들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Swiss Made 무임승차자들이 발생했음. - 이번 법안의 발효 결정으로 ‘스위스’라는 브랜드의 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장기적으로 ‘스위스’라는 브랜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Swiss Made를 연구한 서적
자료원: KOTRA 취리히 무역관
○ 하지만 오히려 스위스 자국기업들 중 새로운 Swiss Mad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스위스 프랑화 강세 타격에 이어 Swiss Made라는 브랜드까지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 법안 발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무산됨.
○ 한편 Swiss Made를 활용해 상품 인지도를 높였던 외국기업들은 새로운 Swiss Made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안 발효 전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Swiss Made 라벨 개요
○ 연혁 - Swiss Made 라벨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1917년 일부 사업가들이 스위스 제품과 서비스를 Schweizer Woche라는 브랜드를 붙여 홍보한 것이 그 시초이며, 그 후 1989년에 Swiss Made라는 명칭으로 바뀜.
Swiss Made 대표주자 Vitorinox
자료원: KOTRA 취리히 무역관
○ 목적 - Swiss Made 라벨은 모든 종류의 스위스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스위스의 경제적 성과를 증진시키고 우수한 스위스 제품의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고자 함. - 또한 스위스 라벨은 모든 잠재적 구매자로 하여금 제품과 서비스의 출신을 기억하게 함.
○ 정부 담당 부처 - 공식적인 Swiss Made 브랜드를 승인하고 지정하는 유일한 기관은 스위스 베른에 있는 Swiss Label 협회임. - Swiss Label 협회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Swiss Made 브랜드의 주인임. - Swiss Label 협회는 스위스 경제부, 스위스 수출협회, 스위스 품질 관리 협회, 스위스 지재권 보호 당국 등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Swiss export association, SQS, Swiss Association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s, 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Swissness 법안 시행세칙 주요 내용
○ 시행세칙은 원산지로서 '스위스'라는 명칭을 활용하기 위한 충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스위스산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에서 '스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함.
○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Made in Switzerland'라고 부르기 위해 식품의 경우 원칙상 제품 원료 무게의 80% 이상이 스위스산이어야 하며, 스위스에서 다량으로 생산할 수 없는 원료에만 예외가 적용될 예정임. - 우유 등 유제품의 경우에는 100% 스위스산이어야 'Swiss Made'를 부착할 수 있음. - 한편 스위스에서 원재료를 생산하지 않는 초콜릿과 커피의 경우는 제조 과정이 모두 스위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Swiss Made' 부착 가능
○ Swiss Mad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산품의 경우 제조비용의 최소 60%가 스위스 내에서 발생해야 함. (자국생산 인정기준: 프랑스 45%, 독일 50%)
○ 가장 큰 혜택 대상인 시계의 경우, 과거 50% 이상 스위스산 부품 사용시 Swiss Made 인증을 받았으나 개정 법안으로 60%로 비중 상승 - 하지만 스위스 시계 협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계 기술 개발과 시계 Movement 제작까지 스위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새로운 법안의 발효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돼 있으며, 발효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구법안을 준수하고 있을 경우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 현지 산업계 의견 및 반응
○ Swissness 법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산업 연맹(Fial) - 스위스 식품산업의 경우, 해외에서 일부 원료를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어 법안 시행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시계산업 - 스위스 시계산업은 스위스산 시계부품의 비중을 기존 50%에서 60%으로 상향 조정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 규모가 큰 시계 제조업체들은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추후 법안 발효로 자사가 생산한 시계가 국제적으로도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 - 하지만 그동안 해외에서 일부 부품을 아웃소싱한 중소규모의 시계 제조업체들에게는 신규 법안 및 시행세칙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이들은 'Made in Switzerland'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생산비중을 늘려야 함.
Swiss Made 시계
자료원: KOTRA 취리히 무역관
□ 전망
○ 이와 같이 'Made in Switzerland'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Swissness 법안의 발효일 확정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음.
○ 한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 개정법안 및 시행세칙은 해외에서 부품을 소싱하는 스위스 기업과 그 기업에 납품하는 서플라이어 등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밸류체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Swiss Made 시계를 생산하거나 스위스의 유명 시계업체들에게 부품을 납품했던 한국 시계기업들은 2017년 1월 1일 전까지 새로운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NZZ 등 현지 주요 일간지, 연방지적재산기관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