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첨부해 주신 화면에 완공구분이 완공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산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완공완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화면(완공자산등록목록)에 미등재금액이 있는 이유는
해당 자산을 준공처리 한 다음 자산유형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보입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극히 정상적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질문내용에 섞여있어서(토지+건물 함께 자산등재) 내용이 확실치 않아 유선통화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조치 방법 답변드립니다.
방법1)
우선 자산현황 조회에서 해당 자산을 찾으신 다음(대량엑셀기능 활용)
해당자산을 공유재산시스템으로부터 반려를 받으신 다음
세출내취득자산검증(56203) 메뉴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 후 확정취소 하신 후
세출내취득등록(56201) 메뉴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 후 '미적용(화면 하단에 있음)' 한 다음
재무금액과 자산대장금액의 차이(+금액차이)가 발생함으로 결산보정분개수작업관리(65065)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보정분개수행
분개) 차)기타순자산의감소 00000원 / 대)현재 자산조회 결과 자산유형과 동일한 과목선택 차변금액과 동일
세출외취득등록방법으로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등재 후 전송
마무리) 자산변동회계처리 메뉴에서 "전표생성"하면 마무리 됩니다.
방법2)
공유재산담당자에게 해당 자산을 기타처분하도록 하고 처분결과 e-호조+로 전송되어 오면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전표생성"처리
세출외취득등록방법으로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건물과 토지를 각각 등록 후 전송
자산변동회계처리 메뉴에서 "전표생성"하면 마무리 됩니다.
둘 중 선택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10.1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