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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당개혁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신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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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자격 나이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덧글토론>
대선후보자의 출생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을뿐 아니라 국적으로 국민의 자격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도 타국출생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이는 형평성으로 볼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직공무원의 나이를 57세, 60세. 63세가 정년이다. 이에 정무 직에 해당하는 직임에 한하여 정년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리에 어긋날 수 있어 헌법소원이나 법원에 확인청구를 구한다면 비록 현행법에 위반이 아니더라도 결과에 따라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임기 5년을 감안하여 65세에 마치도록 하여 60세 이상은 대선출마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법치에 맞는다고 본다. 출마 하한선도 폐지하여 40세 이상이 아닌 25세 이상으로 하여야 타선거와 균형이 맞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문제로 사실상 개정이 시급하다.
참고로 주요 국가들의 대통령은 4-.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60대 설치는 나라는 거의 없고 70대의 출마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로 국민의 선택에 맞겨야 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40세의 하한선이 있는 한금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니면 대선에 출마 의향이 있는 경우 40세 전후에 예비 출마등록을 하여 나이가 들어 현명치 못한 판단으로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는 길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40세는 넘어야 하지만 100살이 넘어서는 것은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덧글 토론은 현재 출마후보 중에 이미 이 규정을 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찬 반이나 유불리로 비쳐지지 않고, 지지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올바른 토론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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