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공고후 2회유찰시 입대의의결로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1차입찰공고 개찰일
날 입찰 취소후,
,2. 입대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결과, 수의계약으 로 의결 = 입대의회장 재량으로 수의계약
업체선정키로 입주민에게 공고한 사실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않는지요?
첫댓글 K-apt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이름으로 검색해 보세요~ 저도 동일한 실수 경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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