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PGWP 비자로 밴쿠버에서 일 하고 있는데, 비자 만료가 다가와서 캐나다 내에서 워홀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고, 인비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1. 신체검사를 하라는 항목이 있던데, 신체검사는 예전 학생비자 받은 10여년 전에 한 게 다고 그 후에 캐나다에 쭉 체류 했는데, 신체검사를 꼭 해야 하는 걸까요?
2. 워홀 비자를 받은 후, 배우자 오픈 워킹 퍼밋 신청이 가능해서 하려고 하는데, FORM 작성 중 파트너와 같이 오겠냐는 항목에는 일단 x를 하고 나중에 제 비자로 신청 가능한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벤유 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답변 남겨드립니다.
1. 한국 및 그외 기타 국가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체검사지에 보시면 신체검사에대한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지나셨을거기 때문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워홀비자는 배우자에게 오픈 워크퍼밋을 줄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줄수있는 워크퍼밋은 closed work permit 또는 pgwp를 통해 받은 오픈 워크퍼밋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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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카페에 있는 글 중에
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사람들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배우자 Open work permit 발급이 가능하다고요?!
이번소식은 워킹홀리데이 대상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집중! 해서 읽어주세요🤓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 지원자들 대상으로 캐나다 내에서 잡 오퍼(TEER 카테고리 3이상)가 있다면 배우자도 Open Work Permit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글이 있던데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