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세대의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 입니다..얼마전 부과명세서를 우연히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정밀하게 검토,분석해보니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과 같은 부당한 금전인출이 있었습니다..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보편적 상식과 공정을 | | | | | | | | | | | | | | | | | | | | | |
토대로 하여 움직이며 살아갑니다..규정과 규칙은 최소한의 인간이 지켜야 하는 범위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가 공존해 살고있는 아파트는 관리규약과 함께 각종 규정의 준수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이에 반하는 일들도 부지기 수이지만 우선 ⓐ 퇴직예치적립금(관리사무소직원,경비원,환경미화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 | | | | | | | | | | | | | | | | | | | | | |
위한 적립금으로 관리인측과 계약시에 【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적립금은 아파트에서 자체 적립하며 지급 해당자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그 금액을 입대의에 청구하여 지급하고 4대 보험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한해서만 지급환다 】라고 적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 | | | |
ⓑ주차관리규정 제5조 【주차장 사용요금(주차수입)납부및 사용】①주차장 사용요금을 단지내외 주차장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및 주차장에 관련된 흥보비,주차장경고장스티커,주차스티커발급비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도 입대의 회의를 거쳐 타항목으로 전용할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징수한 주차수입금액을 별도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 |
위에 나열한 2가지 연차및퇴직예치적림금과 주차수입을 입대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아래와 같이 전용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 9월에는 추정되는 퇴직예치금에서 29,947,260원 연차예치금에서 3,559.980원 과 주차수입에서 17,469,400원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50,976,640) 의 금액을 인출한후에 익월(10월) 입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열거한 내용에 대한 입대의회장 녹취록및 증거물 다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민이 훗날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한 공금을 입대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두사람만 알고 어떠한 의결과 결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금전적 사용을 위해 지출을 하였고, 사용한후 입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금횡령(유용)이 맞는지 그리고 | | | | | | | | | | | |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마땅한것은 아닌지 길라잡이가 되어 주십시요..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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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만약 소장.회장이 무슨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정보제공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배임에 해당됨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사안에 따라 소장은 중징계.회장은 해임도 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한후에 입금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요??
법적으로 대처할려면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공금유용.업무상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객관적사실에 근거하여 형사고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