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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금(연차,퇴직예치금.주차수입)을 사용한후 입금하면 죄가 없나요??
박영헌 추천 0 조회 233 24.03.01 00: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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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1 09:20

    첫댓글 만약 소장.회장이 무슨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정보제공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업무상배임에 해당됨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합니다.사안에 따라 소장은 중징계.회장은 해임도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3.01 23:40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한후에 입금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요??
    법적으로 대처할려면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 24.03.02 07:33

    공금유용.업무상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객관적사실에 근거하여 형사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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