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관리소장이 있는 아파트 입니다 자녀 직장관계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으나 발령이 다른곳으로 나서 잠시 비워두고 있어요
전기료는 공용전기료 일반전기료 해서 나오고요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 대표회의
생활폐기물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장기수선 충당금
케이블 수신료
등의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집을 비워두어도 이모든 비용을 다 납부해야 되는지요???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방
추천 0
조회 134
24.03.01 12:55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아파트를 공실로 두시드라도 관리비를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공실일경우 전기미사용.수도미사용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도 다른 비용은 전부 부담합니다.
티비도 없는데 케이블 수신료도 납부해햐 됩니까???
@한방 그부분은 관리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