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신분증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라고 명시되는 데 비해 공무직원은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이 판매글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들이 A씨에게 직접 ‘소유권이 있는 게 확실하냐’며 확인하고, A씨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대화 내용이 올라왔다. A씨는 한 누리꾼과 대화에서 “다른 분들이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고 했다.
7일 이내 신고했어야… 통지서·문자 인증은 없어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A씨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한 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다. A씨는 판매 글에 경찰에 습득 후 7일 내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