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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계획서 미 인수(사업주체 안보내줄때 절차)
tjdtlfaos 추천 0 조회 68 24.03.05 09: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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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5 09:55

    첫댓글 신규아파트는 입주민과반수 입주시까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입주한 입주민이 동대표를 구성하며는 새로운관리 주체구성하여 인계인수를 합니다.그때 설계도면.장기수선계획서.통장 등을 인계인수합니다.시행사와 계속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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