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된 아파트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와서 장기수선계획서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아예 사업주체로 부터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조합에도 없다고 하고, 현재 위치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아파트가 관리이관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서를 확보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신규아파트는 입주민과반수 입주시까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입주한 입주민이 동대표를 구성하며는 새로운관리 주체구성하여 인계인수를 합니다.그때 설계도면.장기수선계획서.통장 등을 인계인수합니다.시행사와 계속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신규아파트는 입주민과반수 입주시까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입주한 입주민이 동대표를 구성하며는 새로운관리 주체구성하여 인계인수를 합니다.그때 설계도면.장기수선계획서.통장 등을 인계인수합니다.시행사와 계속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