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284세대 아파트로서 현재 관리소장이"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수당까지 받고 있습니다.■문의사항: 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맞는지? 아니면기전(설비)주임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요?
첫댓글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임을 하더라도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뉴스입니다. "3년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한 관리소장, 수당 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임을 하더라도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뉴스입니다.
"3년동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한 관리소장, 수당 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은 불법"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